지난 6월에 성북협동조합협의회에서는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체계 속에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에 설립된 신생협동조합들을 돕는 선배역할을 하자는 의미로 컨설팅이 아닌 멘토링사업을 마을사회적경제센터와 함께 진행하였다. 지역의 협동조합들 중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선정했다. 멘토링 일정을 잡는 것도 1차 방문을 통해 해당기업의 필요성을 파악한 후에 그 협동조합의 요구가 분명할 때 시행하기로 했다.
면담단계에서 방문해보니 이미 단체로 또는 협동조합으로 혹은 마을기업으로 유명한 조직들조차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잘 모르거나 협동조합의 운영구조에 맞지 않는 곳이 많았다. 사업컨텐츠와 지역의 공익성이 혼동되어 기업으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도 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욕구와 열망이 사업화하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한다는 점에서 조직구조로 매우 어려운 틀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행(구나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는 경우)을 위해서, 동사무소가 추동해서, 마을기업의 전제로 협동조합을 만든 조직들은 운영과 소통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미 사업체로 가동되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요구와 필요는 전문적인 홍보와 마케팅 분야가 많았기에 협의회 멘토단이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서울지역협의회나 센터의 다른 컨설팅에 연계하기로 하였고 협동조합을 1~2년 운영해온 조직들 또는 신생협동조합 중 협동조합 운영원리를 잘 모르거나 조합원간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한 기업 3곳을 선정하여 멘토링을 각 2회~5회까지 시행하였다.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멘토단 회의를 통해 각 조직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분야, 수행할 멘토를 정하되 수진기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멘토들이 많이 결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방법이 지역의 작은 협동조합들에게는 좀 더 유효했던 것 같다.
협동조합들의 욕구는 대부분 사업체로서의 작동, 조합원 간 소통, 분명한 조합원 구조, 임원의 책임성과 구조 속에서 적절한 역할분담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멘토링이 조직 재정비를 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었다.
3개 조직 멘토링의 결과물은 각각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으로
사업과 조직활동의 연계점을 찾아내기,
조합원의 욕구조사를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해 사업의 중점과제 도출하고
업무분장과 내년 목표 세우기,
조합원 규약·임원규약 제정으로 조합원 유입경로를 분명히 하고
사업과 운영에 대한 정리를 통해 보수규정 만들기였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멘토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안에서는 힘들지만 누군가 개입해주고 조언해주면 가능한 면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분관계에 의해 결성된 기업이 딸랑 5명으로 사업을 하는데 회의구조를 가지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몇 명의 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만성화되면 조합원들은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이사장 또는 몇 명의 이사들은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이사회, 총회라는 구조를 가져야 하고 모든 조합원들은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작동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멘토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점은 협동조합을 찾아서 지역의 네트워크 안에서 관계를 맺도록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협의회가 성북구청 협동조합 팀과 교류회를 여러번 계획하고 진행했으나 미진했던 점은 개별 기업 중 협동조합으로 지속적으로 작동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까지 나아가진 못했던 것이었다. 협동조합의 원칙 중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기여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보람이 있었다.
자본으로부터 배제된 사회적 약자들의 기업인 협동조합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으로 제대로 작동되기를 그래서 성북에서 사회적경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성 :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