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서울시청년허브 다목적홀에 ‘2018 마을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잔뜩 움츠리게 되는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열기로 금세 준비된 자리가 가득 찼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마을기업 담당 이성찬 팀장의 소개로 시작한 설명회는 ‘사업개발지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인증 안내’의 두 개의 섹션으로 진행되었고, 2018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서울권역 통합지원기관인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이하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팀의 이선화 팀장이 진행을 맡았다.
사업설명에 앞서 사회적기업 담당 기관들의 역할 소개가 있었다.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제도나 지침, 예산 배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사업이나 컨설팅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증 관련 상담 및 교육, 개별 컨설팅, 실사지원 등은 신나는 조합에서 담당하게 된다.
소수의 기업이 모였다면 간담회 형식으로 기업의 상황도 함께 나누려는 계획이었으나, 예상 밖의 많은 참여로 공고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질의응답을 충분히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전체적인 지원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재정지원사업 중심으로 안내가 이루어졌다. 사회적기업의 직접(재정)지원 사업은 크게 일자리창출사업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다. 작년부터 사회적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사업 뿐 아니라 모든 재정지원을 넓히려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사업개발비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 창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과 매출 증가를 전제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의 사업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해부터 (예비)사회적기업뿐만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만 해당)까지 참여대상이 늘었으며,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억, 예비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은 5천만원이다. (단 사업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총 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간(2회)+인증사회적기업 3년간(3회)=총 5년간(5회)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마을기업처럼 소관 부처로부터 이와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1년간(1회) 최대 5천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받은 당해 연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사업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 신청금액에 대한 자부담이 있으며,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자부담은 회차별 차등비율이며 (1회차 10%이상, 2회차 20%, 3회차 30%)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개별 기업 외에도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3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하여 공동상표와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마케팅 계획을 가지고 있는 팀에게는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3억원 한도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심사항목으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40), 신청금액의 적절성(20), 사업수행능력(20), 사회적가치(20)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지원대상기관이 선정된다. 특히, 사회적가치 항목은 서울시에서 공고 시 제공하는 별도의 양식에 맞추어 측정지표에 따라 우리의 기업을 설명하면서 자체평가를 하는 형식인데, 평가지표별 상세한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사업신청공고는 2월 초에 제출서류와 함께 공고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시스템 온라인 등록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올 해부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되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아닌 조직에서도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만, 사회적기업과 동등하게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 해당 내용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2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인증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신나는 조합에서도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2시에 정기적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니,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인증 전환 계획이 있는 마을기업은 참여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증 및 지정요건 등을 숙지하고 인증 준비에 도움 받을 것을 추천한다.
다가오는 2월 6일(화) 오후2시, 신나는 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대상으로 하는 ‘사업개발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도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며, 촘촘한 준비를 통한 재정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글/사진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