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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모·지원사업

서울시 마을공동체 2013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신청기간 : 3/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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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나무소년
2013년 3월 13일

2013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zip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237호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를 자율적으로 내 아이처럼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품앗이 공동육아”를 지원하여 지역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3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구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12.

서울특별시장

 

 

1. 2013년 지원사업 공모 개요

○ 총사업비 : 280,500천원

○ 사업기간 : 2013. 4. ~ 2013. 12. ※ 약정체결 이후

상반기(2013. 4. ~ 12월), 하반기(2013. 7. ~ 12월)

○ 선정건수 : 12개 주민․단체(상․하반기 각 6개소 내외)

지 원 액 : 공동체(주민)별 300만원 ~ 4,000만원이하/년 최대 3년간 지원(일몰제)

기 선정단체는 추진성과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재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한도액을 축소함

– 공동육아 공동체의 성장단계별 지원한도액(연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액/연간

지원기간

지원내용

씨 앗

300만원

1년간

인큐베이팅(6월말 선정)

(커뮤니티 활성화비)

새싹(토대)

3,000만원 이하

최초 1년간,

최대 3년간 지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인프라 구축비 등

줄기이후(도약․발전)

4,000만원 이하

성장단계․지원금액 : 지원센터, 자치구담당자의 조사결과와 사업내용 등을 토대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상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3,000만원이하(9개월간 운영)

하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2,000만원이하(6개월간 운영)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외부활동비, 업무진행비, 발달․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구축비,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인건비 및 강사비의 합계액은 사업비의 20%이내 지원

 

<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 예시 >

 

 

 

유 형

특 징

지원방향

지원 사업

자조 모임형

부모 품앗이, 자조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주양육자 활동

양육자 정책요구 수렴 및 자생적 육아활동 지속성 보장

지역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기타 마을주민 공간등을 활용

품앗이육아(종일, 시간제, 긴급)

․육아용품․장난감 나눔터

발달․체험프로그램 재능기부 운영

․육아상담․교육

․보육인적자원육성

․기관연계 돌봄사업

․기타 공동육아사업

 

※ 지원제외․축소

․학습프로그램비 제외

․어린이집 운영비 제외

․과도한 임대료, 행사성 경비 지원축소

공공기관

연계형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공공기관의 참여확대 및 지역돌봄 강화

민간기관 연계

출판사, 기업 등 민간기관과 연계한 육아공동체 활동

민간기관의 지속적 지원․관심확장 및 주민 자율성보호

지역 거점형

지역내 거점을 중심으로 육아사업 추진

지역내 거점화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육아활동 지원

※ 이외『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취지에 적합한 사업으로 인정한 사업

○ 지원 제외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 학습․특정종교(교리전파 등) 프로그램 운영비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과다한 식비․다과비를 포함하거나 지나친 공연관람․체험․외부행사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공동육아 공동체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업추진 의지는 있으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격

– 주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신청))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 다만,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봄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 지원서(제안서) 접수 등

□ 상반기

접수기간 : 2013. 2. 12(화) ~ 3. 15(금) 18:00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등록

– 제안절차

마을상담

 

–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담

– 제안서 작성 상담 및 지원

 

종합지원센터

 

 

• 필요시 현장방문 상담

사업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종합지원센터 제출(홈페이지 등록, 방문 등)

– 접수한 제안서는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통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담당관

 

•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치구 전담(사업)부서 통보

현장조사

 

자치구

의견

 

– 기재내용 및 공동체(주민)의 준비정도 등 현장 방문조사

마을상담을 통해 제안 시 생략 가능

 

종합지원센터

 

 

 

 

 

주민제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서는 제안서 통보 역순으로 제출

자치구의 사업(전담)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시 사업부서〕

 

자치구 사업(전담)부서

 

 

심사 · 선정

 

– 결과공고(종합지원센터 및 시 홈페이지)

– 결과통보(미선정자 사유고지 등 안내)

 

시 사업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종합지원센터

자치구 사업부서

○ 제출서류 :사업제안서(붙임1)사업제안자 소개서(붙임2)사업계획서(붙임3)

□ 하반기

○ 접수기간 : ’12. 3.18(월) ~ 6. 14(금) 18:00

접수방법/제출서류/제안절차 : 상반기와 같음

 

3. 마을상담(사업설명회 대체)

○ 주 관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신청 ☎385-2642)

○ 상담일정 : 상시 상담 가능

○ 상담내용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주민제안 안내(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및 제안서 작성 지원 등

 

4. 제안사업 심사선정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항목 : 공동체 발달단계,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주민의지와 역량, 운영의 적정성, 예산・재정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심사원칙 : 공동육아 공동체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준비된 제안자에게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지표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자조모임과 지역 주민 밀집 및 저소득층 거주 임대주택단지, ’12년 기지원 인큐베이팅 3개 공동체는 선정심사시 우선 선정 할 수 있음

** 필요시 심사지표(붙임4)에 의하여 현장조사 실시

–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전심사와 종합심사 병행

심사결과 발표 : 상반기 ’13. 3월말 / 하반기 ’13. 6월말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심사내용을 제외한 심사결과만 공개

 

5. 유의사항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를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사업 지연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2133-510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85-2642)

 

6. 기타 일정

○ 오리엔테이션 : 상반기 ’13. 4월초 / 하반기 ’13. 7월초

약서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상반기13. 4월중 / 하반기 ’13. 7월중

 

세부내용은 마을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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