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_2차_우리마을프로젝트_신청서양식[5].zip2013년_2차_우리마을프로젝트_신청서양식[5].zip
1.
2013년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삼억팔천이백만원(382,000천원)
○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31. (*2차 선정자의 사업진행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6.1~11.30일까지)
– 상반기 심사선정 : 3월, 5월(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6개월간)
– 하반기 심사선정 : 7월, 9월(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12월 31일까지)
○ 선정건수 : 2013년 4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5월중 2차 선정
– 55건 내외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유형① 최대 150만원, 유형② 최대 500만원
– 상담 및 교육지원 : 접수이전 상담지원
선정이후 마을공동체 기본소양 교육 및 마을돋움이 교육 지원
○ 지원자격
– 공통: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있는 주민3인 이상/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법인)
– 유형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주민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모임
을 구성하려는 활동
– 유형② 복수의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마을모임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활동
○ 유형별 세부내용
– 유형① 초창기주민모임 형성지원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성격의 자조모임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 유형① 초창기 주민모임 형성지원 대상 및 예시 >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 주민모임이란? ◎ 지원사업 예시 – – – |
– 유형② 도약기 마을계획 수립지원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복수의 주민모임으로 구성된 마을모임에서 우리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유형② 도약기 마을계획 수립지원 대상 및 예시> ◎ 지원대상 : 복수의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 지원사업 예시 – – ※예시 : 00마을모임에서 구체적인 : |
○ 추진절차
[사전상담-수시] -> [주민제안 접수–수시] -> [현장조사] -> [심사, 선정-3,5,7,9월] ->
[사업집행–협약시점부터 6~3개월] -> [정산 및 보고서 제출–사업종료후] -> [평가–사업보고서 제출후]
2. 2차 제안서 접수 및 심사 선정
□ 제안서 접수
○ 2차 접수 기간 : 2013. 3. 5. 18:00이후 ~ 2013. 4.
30일 18:00시 까지 접수된 서류
○ 제안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연속지원의 경우 : 전년도 지원대상은 자동연장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함.
단,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가점과 감점 부여
○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등록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주민모임/단체 소개서 ③사업계획서④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만 해당)
※
유형②의 지원자는 ‘마을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모임/단체의 소개서를 각각 작성하여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
상세정보 제공 및 인터넷 접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우리마을
프로젝트‘
클릭 ☞ 우리마을프로젝트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지원하는 유형에 따라 해당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의 경우 ‘유형①‘ 을,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 의
경우 ‘유형②‘ 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단체제안자는
법인설립허가증,
단체(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심사선정
○ 심사,
선정 일정
1차 – 2013. 3 : 2013년 3월 5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중
30여건 선정예정
2차 – 2013. 5
: 2013년 4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중 55여건 선정
3차 – 2013. 7
: 2013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중 25여건 선정
4차 – 2013. 9
: 2013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중 12여건 선정
○ 심사방법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추진 주체의 의지 및 역량,
창의성,
사업계획의 마을지향성(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정도),
주민참여 정도,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대효과,
자기부담능력(※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은 심사항목에서 배제)
○ 심사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2013. 5. 24(예정-일정변경될수도 있습니다.)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 개별 유선 통지
3.
유의사항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우리마을 프로젝트’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마을 프로젝트 신청
관련 문의 및 상담 요청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www.seoulmaeul.org
○ 대표전화 : 02)
385-2642 / fax : 02)
354-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