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및 서식 다운로드 : 2013_상반기_공고문_및_제출서류양식.hwp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3-371호
‘13년
상반기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 공고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마을기업 사업비 및 공간 임대보증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7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13.
3. 7(목) ~ 3. 22(금)(각
자치구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3. 4. 15(월) ~ 4. 26(금)
○
지원(선정) 기업수
–
사업비 : 신규 30개 내외, 재심사 9개 내외 (예정)
–
공간임대보증금 : 15개 내외(예정)
○
지원내용 : 사업비, 공간임대보증금
–
사업비 :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
공간임대보증금 : 최대 1억원, 5년내 상환
※
사업비 지원과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은 동시에 신청 가능함
2.
신청자격
○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스토리 등록
○
필수교육과
팀워크숍 과정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
팀워크숍 신청 마감일자는 ‘13.
4. 5(금)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함
※
지역주민의 기준 : 해당 자치구에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가 있어야 함
○
총 사업비의 10%이상을 출자금(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
협동조합법인이어야 함.
※
2013년도는
협동조합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전환하지 못할 시에는 지원대상 선정이 무효처리됨
3.
심사기준
○
사업비
지원(행안부 지침)
–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
▸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 여부, 목표가 뚜렷하고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지역상황과의 조화, 지역자원의 부가가치화 가능성,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공헌 정도 등
–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20점)
▸
참여단체의
재정자립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부담액
▸
지역기업
및 지역단체 등 연계기관의 지원내용 등
–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30점)
▸
사업의
시장성, 사업의 성장예상목표 및 실현가능성
▸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여부, 지원이후 자립가능성 등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
재심사 :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여부 및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
마을필연성(30점)
▸
지역성 : 사업대상지의 구체성, 주민참여정도, 지역자원 활용 정도
▸
마을미션 : 마을의 필요 및 문제해결 정도
–
자립성(30점)
▸
사업성 : 추정손익,
시장과 고객 구체성,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성
▸
지속가능성 : 자기자본조달, 주민 출자참여 정도 등
–
공공성(40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3)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등
–
지원 결정 후 6개월
이내
협동조합법인 전환 확약서(서식 4)
○
교육이수 확인서류
–
필수교육 이수확인서, 팀워크숍 이수확인서
※
상기 서류는 마을기업 사업단에서 교육이수후 교부합니다.
○
심사 증빙자료
–
인큐베이터 의견서, 팀워크숍 멘토보고서
※
상기 자료는 마을기업 사업단에서 자치구로 직접 송부합니다.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
4. 15(월) ~ 4. 26(금)
○
접 수 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에 한함(팩스 및 우편접수는 불가)
☞
(02)354-0763/0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