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주민제안사업_활동지원사업[13].zip
1.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인 3인이상 주민 및
단체가 대상이 되며,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생활권역 : 직장, 학교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
– 다만,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며, 직계 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간주
– 단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을 뜻하며, 고유번호증은 단체로 보지 않음
2. 어떤 사업을 신청?지원받을 수
있나요?
– 주민제안 사업에는 크게 활동 지원과 공간조성 지원이 있음
① 활동지원 사업 (최대
2천만원)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실행하는 사업
예) 마을배움터, 마을 스토리텔링 등
. 2개 이상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유형에 진입하기 힘든
사업
예) 마을텃밭+마을장터, 공동육아+에너지 절약 등
② 공간조성 사업 (최대 5천만원)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존 마을공동체 공간지원사업 유형(북카페, 휴카페, 예술창작소)을 제외한
새로운 개념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
예)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마을창고 등
3. 총사업비 중에 자부담금은 왜
필요한가요?
–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스스로 하고 행정은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반드시 필요
– 총사업비의 10% 이상이 자부담금이어야 함(지원금의 10%가
아닌 총사업비의 10% 이상임)
4. 총 지원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활동지원사업으로 16억8천만원, 공간조성 사업으로 7억5천만원 지원 예정
5.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제외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뭐가 있나요?
– 첨부파일 접수가이드라인
<붙임1>의 기존 사업 현황 참고
6. 사업유형별 지원가능비목과 비목별 편성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유형별 지원가능비목
① 활동지원 사업
지원가능비목
. 간담회,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가능항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업무진행비
② 공간조성 사업 지원가능비목
. 리모델링, 비품비치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비(임대료 제외) 및 인건비 등 운영비용 지원
. 지원가능항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시설비, 업무진행비
– 비목별 편성기준 : 첨부파일 접수가이드라인 <붙임2>의 보조금 집행기준
참고
7. 주민제안 사업 심사는 언제하고,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발표되나요? 또 사업 운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연중 접수 및 격월 심사가 원칙이나, 접수 현황 및 사업유형에 따라 변동가능
(심사일정은
문자로 개별통보)
– 사업운영은 협약 후 ’13년 연말까지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결과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에 안내되며,
선정모임에도 개별통보됨
8. 지원 제외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함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 접수일정이 올해 종료되었어도 지원 제외)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9.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0명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선정
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 지속가능성, 재원확보,
민관 파트너쉽,
사업의 파급효과 등
10. 주민제안 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1. 접수 및 문의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기본제출 서류로는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
신청주체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④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 해당)이 추가적으로
필요
– 접수문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54-3934,
385-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