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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5월축제(마을로의초대)([접수기간]13.03.26 ~ 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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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나무소년
2013년 4월 1일

주민제안사업_5월마을로의초대(축제)[15].zip


『5월 마을로의 초대』 주민제안사업 관련 접수 가이드라인

 

1.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공통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인 3인이상 주민 또는 단체

‣ 유형1. 단일축제 – 단수의 주민모임(단체)

‣ 유형2. 연합축제 – 복수의 주민모임(단체)으로 구성된 마을모임

※ 생활권역 : 직장, 학교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직계 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간주

–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단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민간법인을 뜻하며, 고유번호증은 단체로 보지 않음

관공서에 속해 있는 단체보다 주민주도의 자생단체를 우선 지원

 

2. 어떤 사업을 신청‧지원받을 수 있나요?

2신청및지원.jpg

3. 예산 비목별 편성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붙임1>의 보조금 집행기준 참고

 

4. 사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추진일정.jpg

– 사업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에 안내되며, 선정모임에도 개별통보됨

 

5. 총사업비 중에 자부담금은 왜 필요한가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스스로 하고 행정은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반드시 필요

– 총사업비의 10% 이상이 자부담금이어야 함(지원금의 10%가 아닌 총사업비의 10% 이상임)

 

6. 지원 제외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함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 접수일정이 올해 종료되었어도 지원 제외)

‣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법인

‣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

‣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와 무관한 사업(공익성 결여 등)

 

7.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명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선정 기준

‣ 사업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열의), 지속가능성, 재원확보, 민․관 파트너쉽, 사업의 파급효과 등

※ 일회성 축제는 지양하며, 관공서에 속한 단체보다 주민주도의 자생단체 우선 지원

 

8. 접수 및 문의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기본제출 서류로는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제안자 소개서 ③ 사업계획서

신청주체가 등록된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④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접수문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02-354-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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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나무소년

21세기나무소년님은 성북마을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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