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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모·지원사업

[서울시 공모사업 소개] 2014년 주민제안사업(제1차)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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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봉자
2014년 2월 6일
2014년 주민제안사업(제1차) 지원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2014년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 28.
서울특별시장

1. 2014년 주민제안사업 개요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14.12.31까지(1차) ※2,3차 별도 공지 
□ 지원시기 : 연중 상시 접수, 선정(연3회 예정)

 
1
2
3
공고일
1.28
5월초
8월초
심사일
3
6
10

※ 2차, 3차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 예정이며 본 일정은 변동 가능함.
□ 신청대상 : 3명이상의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구분
신 청 대 상
활동지원
2년차 지원
‘13년 주민제안사업(공간, 활동) 수행자 공고일 현재 사업종료자
신규지원
마을사업에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공간지원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지원내용

구 분
지원
건수
건별 지원금액
지원범위
평균금액
최고금액
145
 
 
활동 지원
110
 
마을활동에 필요한 비용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제외)
 
2년차지원
활동
25
10백만원
15백만원
공간
35
15백만원
20백만원
신규지원
50
10백만원
15백만원
공간 지원
35
43백만원
50백만원
시설, 자산취득비, 사업비(임대료는 제외)

※ 지원금액의 10% 이상은 자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제안서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마을단위 통합지원, 자치구별 특화사업은 해당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별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14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2. 지원서 접수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지원사업➜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활동지원
 
 
2년차지원
활동
(활동)사업제안서,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공간
(공간)사업제안서 사업참여희망자 명부,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신규지원
(활동)사업제안서
공간지원
(공간)사업제안서 공간확보 증빙서류, 사업참여 희망자 명부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 접수기간 : 1.28(화)~ 2.12(수) 18:00, 15일간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 2. 7.(금) 14시~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찾아가는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원사업을 신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마을로 직접 찾아갑니다.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85-2642), www.seoulmaeul.org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하기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심사일정

제안서
접수
(~2.11)
서류보완
및 정리
(~2.14)
현장조사
(~25)
1
서면심사
(~3.3)
1차선정
위원회

※ 2차 심사 대상은 1차심사 통과자에 한하며,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정도, 예산의 현실성, 
    민관 파트너쉽 등
   ※ 사업선정시 심사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사업계획서 상 자부담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선발
   ※ 2년차 지원사업(전년도 다른 지원사업 수행자 포함)의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반영
문의 : 마을공동체담당관(2133-634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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