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공고 제2016-13호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직원 채용 공고
우리 센터에서는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사업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07. 06.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개요
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부서 |
회계업무담당자 |
1명 |
․ 센터회계업무 및 기타행정지원업무 (기타 부수업무 포함)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및 기타 현장 근무지 |
마을 사회적경제 사업담당자 |
1명 |
․ 마을.사회적경제 네트워킹업무 ․ 마을.사회적경제 협업.혁신사업 진행 (기타 부수업무 포함) |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및 기타 현장 근무지 |
2. 응시자격
○ 아래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준용,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자 격 기 준 |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응시결격 사유
구 분 |
내 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준 용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07. 06(수) ~ 2016. 07.13(수) 09:00~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접수기간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주소 및 우편주소
▪ (우:0280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3층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4. 제출서류
○ 이력서 1부(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 분야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5.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16. 07. 14(목) 발표 예정(개별통지)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
○ 최종합격은 개별통지함
6. 보수수준 – 『센터자체보수규정』에 의함
7. 계약기간
○ 계약(임용)일로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계약직)
(3개월 수습기간 적용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센터수탁 범위내 연장 가능)
8.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시기 : 2016년 7월 채용즉시 근무가능 조건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
을수 도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6223-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