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고 제2019-614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 법인 및 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위탁운영 법인 및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성 북 구 청 장
-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현황
○ 시 설 명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 위 치 :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
○ 규 모 : 대지 108.3㎡, 건물 연면적 77.36㎡(1층 47.76㎡, 2층 29.60㎡)
○ 민간위탁 대상 사무
– 공정무역 관련 교육, 홍보, 판로확대, 연구조사 사업 수행
– 공정무역 창업활동 지원
– 그밖에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공정무역센터 시설 관리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대여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5. 8. ~ 2019. 5. 22.
○ 접수기간 : 2019. 5. 13. ~ 2019. 5. 23.
○ 접수장소 : 성북구청 주민공동체과(본관8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접수 ※ 토·일·공휴일 및 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 결과 1개 이하 법인‧단체만 신청한 경우 재공고 및 추가접수 실시
- 신청자격요건
○ 신청자격(아래 1)~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혹은 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2)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
3)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는 제외
- 위탁기간 : 2019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1년 6개월)
- 보조금 지원 규모
○ 2019년 하반기(7.1.~12.31.) 민간위탁금 42,000천원 지원
※ 2020년 연간(1.1.~12.31.) 민간위탁금 지원 규모는 향후 확정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에 의해 선정
- 문의 : 성북구청 주민공동체과(☎ 02-2241-389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첨부한 공고문, 제출서류 양식, 심사평가 분야 및 항목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