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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자치조례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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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북마을
2020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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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농 복합시는 읍・면・동, 일반시와 자치구는 ‘동’, 군은 읍・면 등으로 조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주민자치회위원”이란해당읍․면ㆍ동(또는동,읍․면)의주민을대표하는주민자치회의구성원을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 지역에 따라 자치계획 또는 마을계획으로 규정)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등) ①시장(또는군수,구청장)은관할지역의읍․면ㆍ동(또는동,읍․면)에주민자치회를설치할수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또는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서 및 벽지 지역

2. 인구․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동,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이상 50명이하로 구성한다.

(※지역여건에따라자율적으로규모결정)

 

제7조(위원의자격) ①주민자치회의위원은제9조에따른추천또는공개모집한날현재만19세이상의사람으로서다음각호중어느하나의자격을갖추어야한다.다만,공직선거법제19조에따라피선거권이없는사람과지방의회의원은주민자치회위원으로선정될수없다.

(※ 지역 여건에 따라 위원 자격 연령대 조정 가능, 연령대를 하향할 경우 단서조항 수정필요)

1.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동(또는 동,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또는 동,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지역에따라제5조의주민자치회의기능과함께규정할수있음)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당해읍․면․동소재각급학교․기관․단체및기타읍‧면‧동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민공동조직등에서추천받아주민자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1호 대상을 2호 대상 보다 우선적으로 구성)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 그 명부를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선정위원회)  삭제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자치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회장이(또는부회장중연장자가)그직무를수행한다.

(※지역에따라부회장수,자치회장및부회장선출방식․임기․연임제한규정을자율적으로결정)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주민자치회에감사○명을두며주민자치회위원중호선한다.다만,전문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외부전문가를감사로임명할수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년도 자치(마을)계획안

4.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이상 공개한다.

 

제14조의3 (자치(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또는 군수ㆍ구청장)으로 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마을)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또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또는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6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주민자치회위원의주민자치회활동은공익실현의목적에적합하여야하며,사익을추구하여서는아니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지역에따라위원의임기및연임제한규정을자율적으로결정)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해촉) ①시장(또는군수ㆍ구청장)은주민자치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다만,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경우해당사유가발생한날해촉이된것으로보며,제4호내지제6호의경우주민자치회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의결을거쳐야한다.

1.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또는 동,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따른시책수립을위하여해당읍・면・동(또는동,읍․면)장및자치회장은시장(또는군수·구청장)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⑤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감독) ①시장(또는군수·구청장)은주민자치회에위탁한업무와재정지원분야등에관하여관련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으며,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업무에관하여조사하게하거나장부및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그직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24조(보험) 시장(또는 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ㆍ운영은 ○○ 읍・면・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시(또는 군․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승계하는 읍ㆍ면ㆍ동의 경우)

제4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 시범실시 기간은 행정자치부에서 제도도입 시행 이전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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