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 본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편하지만, 자전거만큼 빨라 보였다. 두 발을 살포시 올리고 거의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됐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나타난 전동 킥보드에 놀라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신조어도 생겼다.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온다고 ‘킥라니’라고 했다.
그런 킥보드가 어느 순간, 따릉이와 같이 공유가 가능한 모습으로 거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만 13세 이상 탈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여파는 생각보다 크고 위험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안전문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446건이 접수됐고, 사망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올해 5월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도로 위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청소년들 사이에 킥보드 운행이 유행처럼 번질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학부모들의 걱정석인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그 때문이다.
대중의 여론에 정부는 새로 개선된 정책안을 선 보였다.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전동 킥보드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다시 마련했다. 이용 연령이 다시 높아지고 규제가 강화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재 개정안이 시행되는 건 내년 4월이다. 지난 10일부터 앞으로 넉 달간은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분류했다. 킥보드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해 자전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면허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기간 13~15세 중학생은 자신이나 지인 소유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단, 공유 전동 킥보드는 정부와 킥보드 업체가 정한 방침에 따라 만 18세부터 대여 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 소지자는 만 16~17세도 가능하다.
종전대로 횡단보도에선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보행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했지만, 인도에선 탈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착용은 의무 사항이지만, 4개월간은 범칙금 규정이 없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구조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서 속도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속도를 내며 달리다 자전거나 혹은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행자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은 안전기준이다. 속도와 중량 기준 뿐 아니라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 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신청 또는 확인절차 없이 자전거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하다.
2월 16일 이전에 완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은 내년 5월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현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무게, 등화장치 등 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이 가능하다.
내년 4월부터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재 개정안이 시행돼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아울러,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이 탑승해 운전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동 킥보드의 보도 통행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무단 방치역시 금지된다. 아무데나 세워둔 킥보드로 민원이 빈발하는 이유다. 또한,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전동 킥보드 주차제한구역을 지정해 보도 건널목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10m 이내 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전동 킥보드의 개정안이 번복되며 연령제한과 규제 등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이 없이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운전자의 안전이 제일이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 등의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자. 아울러, 주행 속도를 준수, 야간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주행 중 휴대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자.
[글 성북마을기자단 박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