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으로 건너뛰기
공지사항 / 외부공모·지원사업

(안내)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및 절차 안내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
by 사회적경제실
2021년 1월 29일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한시적 서면총회 허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3월 2일 코로나-19 심각단계임을 고려하여
추후 재공고가 있을 때까지 일부 사항*에 대한 협동조합 서면총회를 허용함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첨부파일 참고)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이와 같은 한시허용조치는 별도조치 시까지 유효하며,
(별도조치는 향후 코로나-19 방역조치방침에 따라 대면총회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예정)

국무총리실에서 2020년 12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면 총회 한시 허용

코로나 19 심각 단계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0년 3월 2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서면 총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첨부1.코로나-19 심각단계에 따라 협동조합의 서면총회 한시허용)

  • 허용기간 : 2020년 3월 2일(월) ~ 추후 재공고시까지(2021.01.14. 재안내)
  • 의결 가능 안건

– 사업계획서 및 예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 단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토록 권고)

  • 서면총회 절차

1) 조합원 의견 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2) 서면총회 개최 공고 실시

– 기본법 제23조 5항에 따라,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 실시

– 각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받기(코로나로 인한 서면결의의 취지 및 안건 기재/첨부2.서면결의서 샘플)

– 의결안건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다만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 시 의결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사항 ‘기본법 제29조 2항 : 정관변경, 합병/분할/해산/휴업, 조합원 제명,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사항)

4) 사후 조치

– 개최결과 공유(대면총회 시 추가보고 등)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조합원 등의 정보공개에 대응)

 

 

2.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적 허용

2020년 12월 23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배포한 ‘비영리 법인 온라인 총회가 상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관련 보도자료(첨부3.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는 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