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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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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na
2022년 1월 5일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쟁력 제고 및 육성을 도모하고자 생산검사 장비지원, 브랜드 개발, 홍보물 제작 등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ㅇ 신청요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하고, 업력ㆍ규모ㆍ매출ㆍ규모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2년 2월 ~ 10월
ㅇ 지원규모 : 약 55억원 내외
ㅇ 지원분야 :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ㅇ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3) 공동사업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지원 횟수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2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활성화(coop.sbiz.or.kr)
ㅇ 신청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구 분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공동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711, 7720, 7722

판로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726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042-363-7151, 7723

첨부파일 : 2022년-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통합-공고_.hwp (70.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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