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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모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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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na
2022년 1월 5일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 및 경영을 위하여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7천만원까지 융자 지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ㅇ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ㆍ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ㆍ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22.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 2.32%
ㅇ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자금 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ㅇ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진공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별도 게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2022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사업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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