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619호
2022년 제1차(상반기)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지정계획 공고문
2022년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2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에 따라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2.3.3(목)~3.23.(수) 17:00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022. 3. 3.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