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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 공모사업 공고(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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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na
202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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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공모사업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022 – 1646호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어르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및 세대 간 공감과 통합,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환경구축 등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 6. 2.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세대공감」공모사업

○ 공모분야

– 지역 청소년 세대(10∼30대)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활동가능한 비영리적인 사업

  • 어르신 친화적 사회 분위기 및 세대 갈등 해소 홍보·교육·봉사활동
  • 치매 등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 환경 조성사업 등

 

○ 사업기간 : 2022. 7월 ~ 12(6개월)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지원규모 : 1개 사업별 16백만원 이내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가능

○ 지원자격 법인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 국가(지자체)의 허가·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 최근 2년간 어르신 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제외 법인(단체)

① 순수 종교 활동 및 단순한 친목 법인?단체

② 유사 법인?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에서 이중 신청한 경우 해당 법인?단체 전부

③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법인?단체

 

  1.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22. 6. 2.(목) 09:00 ∼ 6. 16.(목) 18:00 (15일간)

 

○ 제출방법 : 이메일(sjleee@seoul.go.kr)접수 (6.16.18:00 까지 제출완료분에 한함)

– 공모사업 특성상 방문(대면) 접수 불가

– 접수 관련 문의사항 안내 :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2133-7411)

 

○ 제출서류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에 제출양식 게시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1부

– 법인(단체) 소개서 1부

– 공모지원 사업계획서 1부

– 최근 2년간 어르신 관련 공익활동 실적(증빙서류) 1부

– 법인(단체) 정관(회칙) 1부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1부

  1. 선정 및 결과통보

○ 선정방법

– 1차 심사(사업부서) : 신청기관(단체 등) 지원자격 적합 여부 등 검토

– 2차 심사(심의위원회) : 신청 기관 사업계획 등 종합검토를 통한 최종 심사

  • 단체별 제안자 1명만 참석 (5분 발표 / 5분 질의응답)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객관적

(정량)지표

기본적 사업능력

(20점)

○ 조직 및 인력구성

○ 기획 단계 어르신 참여도

○ 유사사업 수행경험

○ 코로나19 대응 사업 구상 다양화

주관적

(정성)지표

사업기획, 실행, 운영능력

(80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방안

○ 사업 파급효과

 

○ 결과통보

– 결과발표 : 2022. 6월말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및 선정기관(단체) 개별 통보

 

  1. 기타사항

○ 위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모사업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

○ 심의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의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 제출

○ 선정된 법인(단체)은 1차 보조금 교부 전에 사업집행 지침 등에 관한 안내교육을 받아야 함(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

○ 선정된 법인(단체)이 협약 체결 미 이행시 차순위 법인(단체)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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