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을 위한 2022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신청기준>
– 구단위 주민참여예산 (10억원) : 2개동 이상에 해당하거나, 사업비 2천만원 초과사업 (최대 2억이내)
– 동단위 주민참여예산 (5억원) : 1개동에 해당하는사업, 소규모 근린생활사업, 사업비 2천만원 이하 사업
<부적정사업>
– 법령에 위반되는사업
– 개인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
– 개인이나 법인사업체 또는 특정단체 지원 및 프로그램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ex. 운영비지원)
– 단순 민원성 사업(ex.cctv설치)
– 행사성 사업(1회성 행사 중 예산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