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853호
202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 미래 성장을 주도할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2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2022.6.23.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추가모집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공고기간 : ’22. 6. 23.(목) ~ 7. 7.(목)
– 접수기간 : ’22. 6. 23.(목) ~ 7. 7.(목) 18:00까지
– 최종발표 : ’22. 7월 중
❍ 기업선정 : 11개 이내
❍ 선정절차
요건검토 | ▶ | 현장실사 | ▶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공통요건 및 부문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 | 평가항목 현장검증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
서울시 | 중간지원기관 | 서울시 |
❍ 평가방식
구 분 | 평가방식 |
정량 평가 | ○ 평가방식 : 성과지표(정량적 평가)
○ 평가배점(30) |
정성 평가 |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중심(정성평가)
○ 평가배점(70) – 사회가치(20),사업단체(5), 사업계획(20), 사업예산(15), 부문별지표(10) |
□ 우수기업 지원 사항
❍ 인증기간 : 1년(선정 시~ ’23. 5. 31.)
❍ 지원내용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공동 사용
– 기업당 15백만원 이하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시부터 집행 가능하며, 전액 연내(’22.12.31.) 집행 완료하여야 함
구분 | 세부지원내용 | 비 고 |
경영지원 | ①전문컨설팅 | ➀홍보․마케팅․영업전략 ➁경영전략, ➂사업계획
➃품질인증 ➄디자인․브랜드 관리 ➆신제품개발 ➅시장 및 판로개척 등 |
②인력채용 | 인재채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추진비용 | |
③직원교육 |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및 외부연계 교육 등 | |
판로지원 | ④국내전시회,박람회참가 |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등에 참여하는 비용 등(참가비,부스 운용비 등) |
⑤시장조사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동향조사 등 | |
⑥매장입점 | 매장입점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점수수료 비용 등 | |
⑦장터참가지원 | 장터참가비, 상품운송비등 장터행사 관계되는 비용 | |
품질지원 | ⑧시제품개발 |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제작 비용 |
⑨디자인개발 | 상품 및 포장등 제품 디자인개선등 비용 | |
⑩콘텐츠제작개발 | 신규 컨텐츠제작 및 개발등에 소요되는 비용 | |
⑪규격인증획득 |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 |
홍보지원 | ⑫홈페이지 개선 | 홈페이지 개선비용(홍보.판매기능 강화를 위한 비용) |
⑬모바일 앱 개발 | 모바일 웹 페이지 및 모바일 앱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
⑭기업·제품 홍보 | 기업 및 제품등의 광고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 | |
⑮홍보물 제작 |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비용 |
– 지원제외 사항
지원 불가 항목 | 세부내역 |
인건비 | ∘대표자 및 상근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
기업(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자본적경비 및 운영경비 |
기타 사항 | ∘사업과 무관한 비용
∘행사 기념품 구입비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등 |
❍ 지원 기간 종료 후
– 재심사를 거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계속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