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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추가모집 공고 (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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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na
2022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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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853

 

202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 미래 성장을 주도할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202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2022.6.23.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 202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추가모집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모집기간

– 공고기간 : ’22. 6. 23.(목) ~ 7. 7.(목)

– 접수기간 : ’22. 6. 23.(목) ~ 7. 7.(목) 18:00까지

– 최종발표 : ’22. 7월 중

❍ 기업선정 : 11개 이내

❍ 선정절차

요건검토 현장실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공통요건 및 부문별 자격요건 충족 여부 평가항목 현장검증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서울시 중간지원기관 서울시

 

❍ 평가방식

구  분 평가방식
정량 평가 ○ 평가방식 : 성과지표(정량적 평가)

○ 평가배점(30)

정성 평가 ○ 평가방식 : 사업계획 중심(정성평가)

○ 평가배점(70)

– 사회가치(20),사업단체(5), 사업계획(20), 사업예산(15), 부문별지표(10)

□ 우수기업 지원 사항

❍ 인증기간 : 1년(선정 시~ ’23. 5. 31.)

❍ 지원내용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공동 사용

– 기업당 15백만원 이하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시부터 집행 가능하며, 전액 연내(’22.12.31.) 집행 완료하여야 함

구분 세부지원내용 비  고
경영지원 ①전문컨설팅 ➀홍보․마케팅․영업전략 ➁경영전략, ➂사업계획

➃품질인증  ➄디자인․브랜드 관리  ➆신제품개발

➅시장 및 판로개척 등

②인력채용 인재채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추진비용
③직원교육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및 외부연계 교육 등
판로지원 ④국내전시회,박람회참가 사업과 관련되는 국내 전시회 및 박람회등에 참여하는 비용 등(참가비,부스 운용비 등)
⑤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동향조사 등
⑥매장입점 매장입점에 참여하는 기업의 입점수수료 비용 등
⑦장터참가지원 장터참가비, 상품운송비등 장터행사 관계되는 비용
품질지원 ⑧시제품개발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제작 비용
⑨디자인개발 상품 및 포장등 제품 디자인개선등 비용
⑩콘텐츠제작개발 신규 컨텐츠제작 및 개발등에 소요되는 비용
⑪규격인증획득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지원 ⑫홈페이지 개선 홈페이지 개선비용(홍보.판매기능 강화를 위한 비용)
⑬모바일 앱 개발 모바일 웹 페이지 및 모바일 앱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⑭기업·제품 홍보 기업 및 제품등의  광고를 위해 소용되는 비용
⑮홍보물 제작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비용

 

 

– 지원제외 사항

지원 불가 항목 세부내역
인건비 ∘대표자 및 상근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기업(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자본적경비 및 운영경비

기타 사항 ∘사업과 무관한 비용

∘행사 기념품 구입비

∘행사 답사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준비 비용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등

❍ 지원 기간 종료 후

– 재심사를 거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계속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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