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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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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랑
2012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869호

2012년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 공고

저소득 밀집지역 시민들의 자조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주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자 2012년「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2. 6. 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의 자조기반 마련에 적합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한 제안 사업

2. 대상지역 : 쪽방촌, 영구임대주택단지, 불량노후주택단지 등 저소득 밀집지역

3. 대상사업 : 일자리 창출(지원), 환경개선, 자조금고, 여가활용 등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사업

4. 사업유형

가.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 :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자치구․지역자활센터 연계형 종합 지원 사업

나. 아이템(민간단체 주도형) 사업 : 주민(또는 민간단체)가 스스로 기획하는 소규모 지원 사업

5. 제안방법

가.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

○ 제안기간 : 6.11(월) ~ 8. 3(금)

○ 제안절차

– 자치구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해당주민 설명회 개최 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종합계획수립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공동으로 추진 가능)

– 종합계획은 사업제안서(붙임 서식 제1호 제출)

– 공동추진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서식 제3호 제출

현장 조사 및 참여 주민 심층상담 등을 받은 후 조정된 개별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실행 계획서(붙임 서식 제4호) 제출

나. 아이템(민간단체 주도형) 사업

○ 제안기간 : 6.11(월) ~ 상시

○ 제안절차

제안대상지역에서 공동체 희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 등(붙임 ‘서식 제2호 및 제3호’) 제출

사업제안에 따른 심층상담 등을 받은 후 사업실행 계획서(붙임 ‘서식 제4호’) 제출

사업제안을 한 기관(단체, 모임체)는 심층상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 (접수문의 ☏6361-3042~3)

※ 6월말 종합지원센터 개설 이후에는 센터 (인터넷 접수 가능)

6. 육성사업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마을공동체담당관(또는 종합지원센터) 현장조사, 심층 상담 후 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과하여 평가

나. 심 사 자 :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선정위원회

(시의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등 7명으로 구성)

다. 심사기준 : 붙임 별지 ‘선정기준표’ 참조

라. 선정절차

○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의견수렴,

종합계획수립

사업계획서

접 수,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마을선정

실행계획

제 출

예산지원

(자활지원과)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종합지원센터)

(자활지원과)

(선정위원회)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과)

6월초(50일)

 

 

 

7월말

 

8월초

 

8월

 

8월말

 

9월

○ 아이템(민간단체 주도형) 사업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 수,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마을선정

실행계획

제 출

예산지원

(자활지원과)

(종합지원센터)

(자활지원과)

(선정위원회)

(신청단체)

(자활지원과)

6월초

 

6월 ~

 

6월말 ~

 

6월말 ~

 

7월초 ~

 

7월중 ~

7. 사업비 지원

가. 지원금액 :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나. 지원내용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인정)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8.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12.6.8(금) 14:00

나.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회관 12층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대회의실

다. 참여대상 :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등

사업설명회 이후에도 관심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개별 설명회을 요구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제안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시 결정)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 계획 관련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tlals007@seoul.go.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02-6360-4545, Fax 02-768-886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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