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869호
2012년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 계획’ 공고 |
저소득 밀집지역 시민들의 자조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주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주적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고자 2012년「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2. 6. 7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민들의 자조기반 마련에 적합하다고 우리시가 인정한 제안 사업
2. 대상지역 : 쪽방촌, 영구임대주택단지, 불량노후주택단지 등 저소득 밀집지역
3. 대상사업 : 일자리 창출(지원), 환경개선, 자조금고, 여가활용 등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사업
4. 사업유형
가.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 :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자치구․지역자활센터 연계형 종합 지원 사업
나. 아이템(민간단체 주도형) 사업 : 주민(또는 민간단체)가 스스로 기획하는 소규모 지원 사업
5. 제안방법
가.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
○ 제안기간 : 6.11(월) ~ 8. 3(금)
○ 제안절차
– 자치구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해당주민 설명회 개최 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종합계획수립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공동으로 추진 가능)
– 종합계획은 사업제안서(붙임 서식 제1호 제출)
– 공동추진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서식 제3호 제출
– 현장 조사 및 참여 주민 심층상담 등을 받은 후 조정된 개별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실행 계획서(붙임 서식 제4호) 제출
나. 아이템(민간단체 주도형) 사업
○ 제안기간 : 6.11(월) ~ 상시
○ 제안절차
– 제안대상지역에서 공동체 희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제안서 등(붙임 ‘서식 제2호 및 제3호’) 제출
– 사업제안에 따른 심층상담 등을 받은 후 사업실행 계획서(붙임 ‘서식 제4호’) 제출
※ 사업제안을 한 기관(단체, 모임체)는 심층상담 과정을 거친 후에야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다.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 (접수문의 ☏6361-3042~3)
※ 6월말 종합지원센터 개설 이후에는 센터 (인터넷 접수 가능)
6. 육성사업 선정방법
가. 심사방법
○ 마을공동체담당관(또는 종합지원센터) 현장조사, 심층 상담 후 선정위원회 평가
○ 평가지표에 따라 점수 부과하여 평가
나. 심 사 자 :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선정위원회
(시의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원, 복지건강마을 지원단 등 7명으로 구성)
다. 심사기준 : 붙임 별지 ‘선정기준표’ 참조
라. 선정절차
○ 지역형(공공부문 연계형) 사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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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의견수렴, 종합계획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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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 수,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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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회 구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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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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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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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
(자활지원과) |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
(종합지원센터) |
(자활지원과) |
(선정위원회) |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
(자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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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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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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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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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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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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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 아이템(민간단체 주도형) 사업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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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 수, 현장조사 |
➜ |
선정위원회 구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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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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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계획 제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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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원 |
(자활지원과) |
(종합지원센터) |
(자활지원과) |
(선정위원회) |
(신청단체) |
(자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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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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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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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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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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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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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 |
7. 사업비 지원
가. 지원금액 : 사업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나. 지원내용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인정)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8.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12.6.8(금) 14:00
나.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회관 12층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대회의실
다. 참여대상 : 자치구,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관심있는 서울시민 등
※ 사업설명회 이후에도 관심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개별 설명회을 요구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제안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시 결정)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 계획 관련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tlals007@seoul.go.kr
– 연락처 :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02-6360-4545, Fax 02-768-886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