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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여성정책담당관 이남숙 3707-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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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018호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제안서 접수 계획’ 공고(안) |
우리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자조적인 모임 또는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부모들의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제안서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7. 11.
서울특별시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2. 8~12. (서울시와 약정체결일부터)
2. 대상사업 : 지역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모임이나 활동
3. 사업유형 : ① 부모 자조모임(소모임)사업 ② 민간단체(기관) 연계 사업
③ 공공기관 연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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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종류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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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 인성교육 및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직장맘 모임 등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교육 등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및 환경, 봉사활동, 자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등 ④ 빈곤,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동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부모커뮤니티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개발을 위한 지역내 욕구조사,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기타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4. 사업예산 : 900백만원
5. 추진일정
일 정 |
주 요 내 용 |
비 고 |
2012. 7.11~7.23 |
사업제안서 작성 상담 |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가정복지과, 여성보육과) |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WFNGO 협력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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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예정) |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
WFNGO 공지 및 개별안내(이메일) |
8월 초 |
협약체결 및 실무교육 실시 |
여성정책담당관 |
사업비 교부 |
해당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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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월 |
사업 컨설팅 및 정산 |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
Ⅱ. 사업제안
1. 접수기간 : 2012. 7. 11(수) ~ 7. 23(월) 18:00(시스템 마감)
※ 향후 추가 접수는 8월중 안내 예정임
2. 제안대상 :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민간단체(기관) 및 주민(3인)이상
3. 제안방법 : 사업제안서 온라인 접수등록(서식 별첨 1~3호서식)
4. 접 수 처 : ‘WFNGO 협력센터’(온라인 접수)
<부모커뮤니티 온라인 상세정보 제공 및 인터넷접수>
WFNGO 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WFNGO
5. 제안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7. 13(금) 16: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 동작구 대방동 소재
– 참석대상 : 시민, 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소개,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향후계획 안내 등
Ⅲ. 1차 제안사업 심사선정 ※ 7.24일 이후 접수자는 추후 일정 공지
1. 심사일정 : 2012. 8. 2(목) 예정
2. 심사방법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3. 심사항목 :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창의성, 자기부담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대효과 등
4.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Ⅳ. 사업비 지원
1. 지원시기 : 8월초 ※ 사업기간 : 2012.8~12월(약정체결일부터)
2. 지원대상 :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
※ 제외대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3. 지원금액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항목 및 규모 결정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인정)
4. 지원제외 : 1개 단체당 1개사업 지원 원칙, 동일 사업으로 기존 공적자금 지원단체 제외
Ⅴ. 유의사항
1.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2.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부모커뮤니티 지원계획’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WFNGO 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WFNGO)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 담당 : 가정복지과 또는 여성보육과 등
☞ 서울특별시 담당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이남숙(02 3707-9236)
E-mail : hdklf@seoul.go.kr
붙 임 : 제안서 등 각종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