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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주민제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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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랑
2012년 7월 16일

마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공고문 클릭

제안서 등 각종서식   서식 클릭

문의 여성정책담당관 이남숙 3707-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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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018호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제안서 접수 계획’ 공고(안)

리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자녀의 양육문제를 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자조적인 모임 또는 민간단체, 공공기관과 연계한 부모들의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제안서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7. 11.

서울특별시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2. 8~12. (서울시와 약정체결일부터)

2. 대상사업 : 지역내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들의 모임이나 활동

3. 사업유형 : ① 부모 자조모임(소모임)사업 ② 민간단체(기관) 연계

③ 공공기관 연계 사업

 

< ‘서울 부모커뮤니티’ 사업종류 예시 >

 

 

 

① 부모 인성교육 및 역할 배우기와 실천 활동

– 좋은 아빠들의 모임, 예비부모․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직장맘 모임

– 부모와 자녀문제 해소를 위한 역량강화 및 상담활동

② 제도 교육을 넘어선 부모들의 대안교육

– 방과후 프로그램(국영수 등 학습활동 제외), 토요체험학습, 재능나눔교육

③ 아이들의 정서 함양, 건강증진 등을 위한 부모들의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활동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및 환경, 봉사활동,

자녀 안전문제 해소를 위한 활동 등

④ 빈, 다문화, 조손, 청소년 가장 등의 돌봄 계층을 위한 부모역할 및 지원 활

– 부모 및 자녀의 역량강화 지원활동 등

⑤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부모커뮤니티 지역사회 활동가 역량강화, 사업 개발을 위한 지역내 욕구조사,

–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기타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4. 사업예산 : 900백만원

5. 추진일정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2012.

7.11~7.23

사업제안서 작성 상담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가정복지과, 여성보육과)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접수(WFNGO 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WFNGO)

8. 2(예정)

지원대상자 심사선정

WFNGO 공지 및 개별안내(이메일)

8월 초

협약체결 및 실무교육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사업비 교부

해당 자치구

9월~12월

사업 컨설팅 및 정산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Ⅱ. 사업제안

1. 접수기간 : 2012. 7. 11(수) ~ 7. 23(월) 18:00(시스템 마감)

※ 향후 추가 접수는 8월중 안내 예정임

2. 제안대상 : 부모커뮤니티 사업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민간단체(기관) 및 주민(3인)이

3. 제안방법 : 사업제안서 온라인 접수등록(서식 별첨 1~3호서식)

4. 접 수 처 : ‘WFNGO 협력센터’(온라인 접수)

<부모커뮤니티 온라인 상세정보 제공 및 인터넷접수>

WFNGO 협력센터(

http://club.seoul.go.kr/WFNGO

5. 제안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7. 13(금) 16: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 동작구 대방동 소재

– 참석대상 : 시민, 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사업소개,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향후계획 안내 등

Ⅲ. 1차 제안사업 심사선정 ※ 7.24일 이후 접수자는 추후 일정 공지

1. 심사일정 : 2012. 8. 2(목) 예정

2. 심사방법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3. 심사항목 : 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추진주체의 의지 및 역량,

성, 자기부담 능력,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대효

4.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Ⅳ. 사업비 지원

1. 지원시기 : 8월초 ※ 사업기간 : 2012.8~12월(약정체결일부터)

2. 지원대상 : 인건비, 사업비, 홍보비, 활동비 등

※ 제외대상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3. 지원금액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항목 및 규모 결정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인정)

4. 지원제외 : 1개 단체당 1개사업 지원 원칙, 동일 사업으로 기존 공적자금 지원단체 제외

 

Ⅴ. 유의사항

1.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2.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부모커뮤니티 지원계획’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WFNGO 협력센(http://club.seoul.go.kr/WFNGO)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 담당 : 가정복지과 또는 여성보육과 등

☞ 서울특별시 담당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이남숙(02 3707-9236)

E-mail : hdklf@seoul.go.kr

 

붙 임 : 제안서 등 각종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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