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마을공동체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교류사업
○ 신청기간 :2012. 7. 17 ~ (연중)
※ 1차심사에 한하여는 2012. 8. 3(금) 접수분까지 심사예정
○ 접수처 : 이메일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접수 : dsoojeon@seoul.go.kr
– 우편접수 :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붙임 1. 마을공동체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교류사업 공고(안) 1부.
2. 마을공동체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계획 1부.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목록(12. 4월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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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040호
‘마을공동체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교류사업’ 공고(안) |
우리시에서는 마을공동체와 전국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도농상생을 도모하고자「마을공동체 관련 시민단체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교류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7. 16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2. 9. ~ 12.
2. 지원사업 : 마을공동체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인정한 도농교류사업
3. 사업유형 : 농어촌 체험사업, 농어촌 전통․문화체험사업 등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연계하여 마을공동체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도농교류사업
※ 마을공동체 관련 시민단체와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교류사업유형(예시)
사 업 별 |
사업내용 |
사업예시 |
농어촌 체험사업 |
∘ 도시민들이 농어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 농어촌 생태체험, 농어촌 일손돕기, 농사체험, 친환경 농수산물 체험,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등 |
농어촌 전통․문화체험 사업 |
∘ 전통음식․문화체험 등으로 농어촌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 |
∘ 농어촌 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직거래전시판매, 직거래 장터, 전통문화공연 등 |
4. 사업예산 : 50백만원
5.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신청 |
➡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현장확인 |
➡ |
사업대상 선정 |
➡ |
사업비지원 |
➡ |
사업추진 |
➡ |
중간평가 및 컨설팅 |
➡ |
사업완료 및 최종평가 |
(단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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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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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국 마을공동체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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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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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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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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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 행정국 마을공동체위원회) |
Ⅱ.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12. 7. 17 ~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는 ’12. 8. 3(금) 접수분까지 심사예정
2. 신청자격 : 마을공동체와 관련있는 서울시 소재의 시민단체
※ 단, 정당, 친목단체, 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접수 : dsoojeon@seoul.go.kr (마을공동체담당관 전동수 ☎02-6361-3043)
○ 우편접수 :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마을공동체담당관
4. 제출서류 : 도농교류 사업신청서(서식1), 단체소개서(서식2),
도농교류 사업계획서(서식3) 각 1부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
Ⅲ. 사업선정
1. 1차 심사일정 : 2012. 8. 22(수) 예정
2. 선정방법 : 시 행정국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
○ 심사전 자치구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사전검토 및 현장확인
○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현장확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별지3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 사업특성에 따라 자문위원이 ‘선정기준표’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따라 점수 부과하여 평가
3. 심사기준 : 별지 3 ‘선정기준표’ 참조(구체적 심사기준은 시 행정국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
※ 1차 심사결과는 심사 후 8월중에 통보하며 이후는 신청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4. 심사내용 : 사업추진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