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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원, (구)성북등기소 매각 절차! 성북구청이 나서서 주민이용시설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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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희철
2012년 7월 26일

법원, (구)성북등기소 매각 절차! 성북구청이 나서서 주민이용시설로 전환하라

– 주민 원성에도 대법원은 매각 방침, 성북구는 난색

 

대법원이 작년 9월 26일 서울중앙광역등기국 설치를 이유로 폐쇄된 성북등기소와 부지에 대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회신을 통해 국유지(대법원)인 성북등기소를 향후 사용계획 없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이 설치되면서 폐소된 구 동작, 관악, 성북, 강남등기소 부지와 건물의 소유자, 현재 이용현황,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 중 일부다.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는 지난 7월 17일부터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원장 신희철)를 결성하여 홍보활동과 주민서명운동, 일인시위 등을 통해 성북구청이 나서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폐쇄된 채 방치된 (구)성북등기소가 흉물이 되고 인근 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것보다 해당 동인 보문동 등에 턱없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한 이후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직 이용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신에서 확인되었듯이 대법원은 애초 답변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유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공공의 자원을 시장화하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성북구는 대책위에 “확인해 보니 감정가가 80억원에 달한다. 시비나 국비 지원이 있으면 모를까 쉽지 않다”라고 답했을 뿐이다. 성북구도 의지는 있으나 매입 외의 방법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굳이 매입을 해야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북구와 서울시가 대법원을 설득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충북대학교의 경우, 옛 법원·검찰청(청주시 수곡1동)에 대한 관리 전환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게 된 바 있다. 이 옛 청사는 2008년 6월 법원·검찰청이 산남동으로 이전한 이후 빈 청사로 방치돼 (구)성북등기소 폐쇄 이후와 마찬가지로 해충 발생 등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인근 상권 붕괴 등 도시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리는 성북구가 나서서 즉각 서울지법과 대법원을 설득하여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주민이용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그 활용방안 수립 시 주민 및 단체들과의 논의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26일(목)

“성북등기소 부지 주민이용시설 전환”을 위한 대책위원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극단 ‘판’,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진보신당성북구당원협의회)

 

* 문의: 대책위원장 신희철 010-8728-7418

* 사진: 보문역에서 일인시위 중인 신희철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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