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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 – 432호
2022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13.
고용노동부 장관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단, ‘22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 붙임의 창업육성기관 추천서 참조
○ 신청기간: ‘22.10.13.(목) ~ 10.24.(월) 18:00
※ 마감일시 이후 신청 불가
○ 지정심사: 11월 중(예정)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접 수 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지원작성 등 안내는 1800-2012(통합지원기관)으로 문의
** 세부 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 및 하단 ‘[붙임2]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신청기간 : ‘22.10.13.(목) ~ 10.24.(월)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