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는 기본적 권리이고,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성북구에서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주민 누구나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21기 성북구주민인권학교’를 마련했다. 지난 9월 26일(월)부터 10월 18일(화)까지 수강생을 모집하였고, 10월 18일(화)부터 10월 27일(목)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4강으로 준비했다.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성북구청 3층 성북배움터에서 진행했다. 고령사회에서의 노인인권, 인권의 이해와 해석, 성북구민과 함께 돌아보는 아동인권, 인권의 눈으로 읽는 세상의 내용으로 구성된 강의였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들을 우대,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노인 일부, 특정집단에서 행해지는 불편한 행동을 전체 노인이 하는 것처럼 동일시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도 노인이 된다. 지금 노인들에게 행해지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시간이 지나면 내 부모가 되고, 내가 될 수도 있다. 노인이 아닌 선배시민으로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노인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가 필요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 갈 권리이다.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고,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하루에 몇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인간은 자기 목적적 존재로 남의 목적의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남의 허드렛일을 하고자 태어난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존엄한 존재이다. 돈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효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 ‘존엄성’,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시스템의 문제인 ‘국가의 책무성’, 개인과 개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서로 간의 갈등처럼 보이는 ‘인권의 문해력’을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성북구는 아동의 존엄이 지켜지는 도시, 아동의 작은 권리도 침해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아동친화도시 2차 인증도시이다. 존엄한 존재인 아동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받고 존중 받는 것이다. 존중 받고, 보호 받으며 자란 아동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교육에 참여한 구민들은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협약 카드를 확인하면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분류해보고,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아동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성북구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멋지게 살아가면서 미래가 아닌 지금,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인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권 관련 이슈를 다룬 인권 분야 전문가의 경험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주민인권학교를 통해 인권 의식을 일깨우고, 인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존중받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과 평등한 삶을 살아가며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글/사진 성북마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