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에서는 이웃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열린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과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특히, 임의관리대상 단지 중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소유자) 5분의4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1. 30.
성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