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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878호
「’23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지원사업」공모
서울시에서는 ‘공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공유기업·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서울특별시장
○ 공 모 명 :「’23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지원사업」공모
○ 공모기간 : ’23. 3. 23.(목) ~ 4. 10.(월), 18시까지
※ 신청기간 : ’23. 4. 3.(월) ~ 4. 10.(월)
※ 마감일 신청이 몰릴 경우 인터넷 접속장애가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요망
○ 공모대상 : ①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②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재)지정 및 사업비 지원을 동시 신청 가능
○ 공모분야
① 지정공모 : 공유를 통해‘약자와의 동행’정책과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업?단체
– 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약자가 참여하거나 또는 약자를 위한 지원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사업 ※ (예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새활용 관련 사업 참여 시니어의 재능 공유를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 문제 해결
② 자유공모 :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원 공유를 촉진하는 기업?단체 – 공간?시설?물건?재능?문화?신기술 등 공유 ※ 지정공모, 자유공모 중 1개만 신청 가능(이중 신청 불가) |
○ 신청방법
대 상 | 신 청 방 법 |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
?담당자 이메일(ljy1392@seoul.go.kr) 접수
: 신청서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되, 메일 제목을 ‘2023년 공유기업?단체 지정(기관명)’ 으로 제출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www.losims.go.kr) 접수
: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공유단체기업 사업비 지원) → 신청서 작성 |
※ (재)지정 및 사업비 지원을 동시신청하는 경우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접수
○ 심사일정 (※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서류 및 현장 심사 : ’23. 4. 11. ~ 4. 18.
– 대면심사 : ’23. 4월 ~ 5월 중 (※ 대면심사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결과발표 : ’23. 5월 중 ‘시 홈페이지’ 및 ‘공유 허브’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