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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소식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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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회적경제실
2023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273호]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법인·단체 모집 공고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운영 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926

성 북 구 청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위탁 운영

나.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6. 12. 31 [3년]

다. 2024년 위탁 예산(안) : 363,994천원

※ 예산안 확정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예산규모 변동 가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나. 위치/규모 : 성북구 종암로25길 29(종암동 80-8), 약2,096㎡

 

○ 주요기능

∙ 성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무 위탁

∙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기업 및 입주기관 관리

∙ 사무집기, 센터건물, 주민이용공간 등 관리 및 운영

∙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로 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안전 의무이행

 

  1. 위탁 주요사무

∙ 성북구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2조 제2항 각호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시설관리 등 운영사무 전반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안전관리체계 안전 의무의행 포함

 

  1. 신청자격

○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인・단체

–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는 제외

 

  1. 위탁조건

○ 위탁범위는 성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관련 전반(시설물 유지관리 포함)

○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 추진이나 영리 목적의 특정용도로 예산 사용 불가

○ 민간위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부족예산은 법인(단체)의 자부담 등으로 충당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 본 위탁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수탁법인(단체)은 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관계 법령(조례) 및 지침, 위·수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위탁자(성북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단체)선정 후 위·수탁협약에 의함

 

  1.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16() 21일간

※ 단독 신청 시 2차 공고하고, 이후에도 단독 신청인 경우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ㆍ선정

※ 공고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나. 접수기간 : 2023. 10. 17() ~ 10. 23() 09:00~18:00 5일간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 근무시간 내 접수(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유의사항 : 접수 마감시간까지 접수장소에 제출된 것만 인정

라.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지역경제과(8층) (사회적경제팀 ☎ 02-2241-3892)

마. 구비서류

① [서식 1] 성북구 위탁운영 신청서

② [서식 2] 서약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③ [서식 3] 위탁운영 신청 법인・단체 현황

④ [서식 4]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계획서(위탁기간 내(3년))

⑤ [서식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⑥ [서식 6]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⑦ [서식 7]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⑥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개월 이내)

  • 법인・단체의 정관
  • 법인・단체 대표자 이력서
  • 법인・단체 2022년도 결산서

⑦ 사업제안 발표용 PPT(10분 이내 분량)

 

  1.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가. 심 사 일 : 2023. 11. 14(화) (예정) ※심사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통지 예정

나. 심사절차

– 사업제안 설명(PPT, 10분 이내) 후 질의·답변

– 신청법인(단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신청관계자는 심사일에 출석하여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계획 설명(PPT, 10분 이내)과 심사위원의 질의(15분 내외)에 응답하여야 함

※ 연락두절 등 기타사유로 심의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심사기준에 의거 70점 이상 획득한 법인(단체) 중 최고점자 선정

다. 심사기준 : 수탁자의 전문성,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계획 등 종합평가

1) 심사배점(100점 만점)

– 수탁법인・단체의 적격성, 재무상태 및 실적(25점)

– 사업계획(시설 운영)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40점)

–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기여도(15점)

– 사회적 가치 선순환경제 노력(20점)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첨 심사배점(기준)표 참조

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3) 1개 법인・단체만 신청했을 경우 연장공고 및 추가접수 실시하며, 연장공고 후에도 1개 법인・단체만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라. 협약 체결

– 위․수탁 운영협약 체결 : 위탁자 선정 후 향후 추진일정 상호 협의에 의함

–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등 성북구 정책에 따라 위탁기간, 위탁사무 등 변경 가능

 

  1.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신청접수현황, 위원회 심사내용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ʻ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대상임

○ 수탁자로 결정된 법인・단체는 지정기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결정통지를 무효로 함

○ 위탁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문 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02-2241-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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