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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지사항

[공고] 2024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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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hae
202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532

 

2024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3.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및 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유휴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공유문화 조성을 통한‘공유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함

 

◯ 공 모 명 : 「2024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4. 3. 26.() 09:00 ~ 4. 11.() 18:00 , 16일간

◯ 공모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

◯ 사업예산 : 25,000천원(사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

◯ 사업기간 : 2024. 6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의 유휴자원(공간,물건,재능 등)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 접수방법 : 전자우편(rjeongeon@sb.go.kr) 접수

◯ 결과발표 : 2024. 5월 말 예정(성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

< 사회문제의 범위 및 단체, 법인, 기업 요건 >
사회 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단체법인기업 요건

※ 단체․기업 설립요건이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청단체, 기업(지점포함)의 소재지가 성북구이거나 성북구 내 공유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성북구,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지원 불가

구 분 내 용
자유 분야 지역의 유휴자원(공간, 물건, 재능 등)을 발굴·공유하여 지역사회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공유를 통해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 지원한도 : 단체(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규모 결정

※ 자부담사업비 10% 필수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사후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자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 지원내용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행사비, 홍보비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 상기 공고 세부사항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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