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532호
2024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3. 26.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단체 및 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유휴자원을 발굴하고, 공동체 공유문화 조성을 통한‘공유도시 성북’을 구현하고자 함
◯ 공 모 명 : 「2024년 성북구 공유촉진 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24. 3. 26.(화) 09:00 ~ 4. 11.(목) 18:00 , 【16일간】
◯ 공모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
◯ 사업예산 : 25,000천원(사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
◯ 사업기간 : 2024. 6 ~ 12월
◯ 사업내용 : 지역의 유휴자원(공간,물건,재능 등)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 접수방법 : 전자우편(rjeongeon@sb.go.kr) 접수
◯ 결과발표 : 2024. 5월 말 예정(성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기업
< 사회문제의 범위 및 단체, 법인, 기업 요건 > |
◇ 사회 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단체․법인․기업 요건 ※ 단체․기업 설립요건이 접수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함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 신청단체, 기업(지점포함)의 소재지가 성북구이거나 성북구 내 공유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성북구,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지원 불가
구 분 | 내 용 |
자유 분야 | ○ 지역의 유휴자원(공간, 물건, 재능 등)을 발굴·공유하여 지역사회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 공유를 통해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전반 |
∙ 지원한도 : 단체(기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규모 결정
※ 자부담사업비 10% 필수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사후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자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등 |
∙ 지원내용 :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비, 행사비, 홍보비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
※ 상기 공고 세부사항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