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220호
2013년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 공고
상인・주민・이용객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가(商街)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지속가능한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2013년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13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업대상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제안 사업
2. 사업내용
– 상가(商街)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전문가의 사업컨설팅,
상권활성화 및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 기획 및 실행 등
※ 자세한 내용은 상가마을공동체 유형(붙임1) 및 지원내용 예시(붙임2) 참고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3. 제안자격 : 3인 이상의 상인・주민・이용객 등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또는 단체
4. 지원내용 및 규모
① 예비 선정 공동체
–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및 사업컨설팅 지원, 6~8개 선정, 공동체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② 본사업 선정 공동체
– 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 지원, 3~5개 선정, 공동체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10% 이상 공동체 자부담 원칙
5. 지원방법
– 예비선정 공동체의 커뮤니티 활동 및 전문가 사업컨설팅을 1차 지원(3백만원 한도 내)한 후 활동사항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역량 및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공동체에 한해 본사업비(5천만원 한도 내) 지원
6. 추진일정
주민제안 |
➡ |
현장조사 |
➡ |
예비 선정・지원 |
➡ |
예비공동체 평가 |
➡ |
본사업 선정・지원 |
➡ |
사업 결과보고・정산 |
3.29까지 |
3~4월초 |
4~6월 |
7월초 |
7~12월 |
‘14년 1월 |
Ⅱ. 사업제안
1. 제안기간 : 공고일 ~ ‘13. 3. 29(금) 18:00까지
2. 제안자격 : 3인 이상의 상인・주민・이용객 등으로 구성된 주민모임 또는 단체
3. 제안방법 : 인터넷 접수(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4. 제출서류 (붙임3)
– 마을공동체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자 소개서
–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 제출서류 작성방법 상담 및 안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85-2642)
Ⅲ. 사업선정
1. 선정방법 :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2. 심사기준
– 사업타당성(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 사업실행력 및 효과(사업 및 예산 현실성, 자발적 주민참여, 민관파트너십, 지속가능성 등)
3. 심사내용 :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4. 심사일정
– 예비 선정 : 4월중 (주민제안 사업 대상 심사・선정)
– 본사업 선정 : 7월중 (예비선정 공동체 중 심사・선정)
※ 3월~4월초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예정
5. 결과발표 :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발표(4.23(화) 예정)
Ⅳ. 사업설명회 실시
1. 일 시 : 2013. 3. 6(수) 15:00 ~ 17:00
2.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3. 내 용 : 사업 설명, 사업 제안방법 안내, 질의응답 등
Ⅴ.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3.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시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2133-5541)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85-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