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고 및 사업신청서.hwp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고 및 사업신청서.hwp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3- 4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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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정공모사업 모집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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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의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201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3. 3. .
서 울 특 별 시 장
Ⅰ |
사업 개요 |
가. 사 업 명 : 201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나. 사업기간 : 2013. 03. – 2013. 11.
다.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구에 기반을 두고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 아파트 주민학교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업비 지원
【 공 모 사 업 】 ○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교육 ▸ 사업비 : 시비 5,000천원 이내(초과분은 단지 자부담) |
○ 아파트 주민학교 : 커뮤니티 리더 교육 및 평생학습 ○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 공동참여, 생활 공유사업 : 공동육아, 공유도서관, 공구도서관, 카풀 등 ▸ 사업비 : 시비 10,000천원 이내(초과분은 단지 자부담) |
※ 사업제안서 작성시 엘리베이터 안 주민소통게시판 설치(운영 및 설치비용) 사업 필수 반영
라.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 활성화 단체
※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 48조)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 150세대 이상 중 승강기 설치 혹은 중앙집중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단지
※ 공동체 활성화 단체(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2)
• 단지내 입주자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자주대표회의에 제출 신고
(붙임4 서식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마. 사업비 지원
1) 지원 내용 : 회의 개최비, 조사비, 주민 교육비, 컨설팅(전문가 자문)비 등
2) 지원 금액
• 아파트 관리비 주민교육 및 컨설팅 사업 : 시비 5,000천원이내(초과분은 단지 자부담)
• 아파트 주민학교, 아파트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공동참여,
생활 공유 사업 : 시비 10.000천원 이내(초과분은 자부담)
Ⅱ |
신청서 제출 |
가. 제출기간
– 1차 : 2013. 3. 6. ∼ 2013. 4. 12. ※ 18:00 마감
– 2차 : 2013. 4. 15. ∼ 2013. 5. 31. ※ 18:00 마감
나. 공모신청자 :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체활성화단체(공동명의)
※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
다. 신청서류
① 공모사업 제안서 1부.
②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 포함)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자부담을 입증하는 서류(보조금 초과시) 1부.
라. 신청 및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온라인 접수등록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의
‘201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에 신청서 접수
( ☎ 02-385-2642 )
Ⅲ |
제안사업 심사 선정 |
가. 심사일정(예정) : 1차 2013. 4월 중 / 2차 2013. 6월 중
나. 심사방법 :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선정
다. 심사항목
① 사업의 필요성과 시책 반영
②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창의성
③ 주민홍보와 주민참여 방안
④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라. 결과발표 :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발표
– 1차 2013. 5. 02(목) 예정 / 2차 2013. 6. 20(목) 예정
Ⅳ |
사업설명회 실시 |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상담 및 각 자치구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으로 대체
Ⅴ |
유의 사항 |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라.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2133- 7145), 각 구청 공동주택 관련부서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85-2642 )
(붙임 서식)
1. 공모사업 제안서 1부.
2. 공모사업 제안단체 소개 1부(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사본 포함)
3. 사업계획서 1부.
4.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