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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모·지원사업

서울시 마을공동체 2013년 우리마을프로젝트([신청기간] 2차선정: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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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21세기나무소년
2013년 3월 18일

2013년_2차_우리마을프로젝트_신청서양식[5].zip2013년_2차_우리마을프로젝트_신청서양식[5].zip

1.
2013
년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

사업개요

총사업비 :
삼억팔천이백만원(382,000천원)

사업기간 : 2013. 2. ~ 2013. 12. 31. (*2차 선정자의 사업진행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6.1~11.30일까지)

상반기 심사선정 : 3, 5(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6개월간)

하반기 심사선정 : 7, 9(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1231일까지)

선정건수 : 2013년 4
30
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5월중 2차 선정
– 55건 내외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 유형최대 150만원, 유형최대 500만원

상담 및 교육지원 : 접수이전 상담지원

선정이후 마을공동체 기본소양 교육 및 마을돋움이 교육 지원

지원자격
공통: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있는 주민3인 이상/ 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법인)
유형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주민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모임

을 구성하려는 활동
유형복수의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마을모임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활동

유형별 세부내용
유형초창기주민모임 형성지원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성격의 자조모임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 유형초창기 주민모임 형성지원 대상 및 예시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신규, 기존 주민모임 모두
가능)

주민모임이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모임

지원사업 예시


’00
아파트 주부기타모임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주민대상의
연주회 등


최초로 주민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제반 홍보활동(전단지 등)


주민모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견학, 사례탐방

유형② 도약기 마을계획 수립지원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복수의 주민모임으로 구성된 마을모임에서 우리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

<유형
도약기 마을계획 수립지원 대상 및 예시>

지원대상 : 복수의 주민모임이 참여하는
마을모임,
동단위 마을모임, 구단위 마을모임 또는
단체

지원사업 예시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워크숍, 설문조사,
마을탐문조사, 견학, 사례 탐방


주민동의를 모아가는 교육, 집담회, 마을회의, 마을행사 등 마을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활동들

예시 : 00마을모임에서 구체적인
마을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경우

:
00
마을모임에서 마을 작은 도서관 설립추진을 마을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

추진절차

[사전상담-수시] -> [주민제안 접수수시] -> [현장조사] -> [심사, 선정-3,5,7,9] ->

[사업집행협약시점부터 6~3개월] -> [정산 및 보고서 제출사업종료후] -> [평가사업보고서 제출후]

2. 2차 제안서 접수 및 심사 선정

제안서 접수

2차 접수 기간 : 2013. 3. 5. 18:00이후 ~ 2013. 4.
30
18:00시 까지 접수된 서류

제안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연속지원의 경우 : 전년도 지원대상은 자동연장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함.

,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가점과 감점 부여

접수방법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등록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주민모임/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④단체등록증
사본
(등록된 단체인 경우만 해당)


유형의 지원자는 마을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모임/단체의 소개서를 각각 작성하여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
상세정보 제공 및 인터넷 접수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우리마을
프로젝트
클릭 우리마을프로젝트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지원하는 유형에 따라 해당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의 경우 유형, ‘마을계획 수립지원
사업
경우 유형를 선택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체제안자는
법인설립허가증,
단체(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심사선정


심사,
선정 일정

1– 2013. 3 : 2013년 3월 5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중
30여건 선정예정

2– 2013. 5
: 2013
430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중 55여건 선정

3– 2013. 7
: 2013
630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중 25여건 선정

4– 2013. 9
: 2013
831일까지 접수된 제안서 중 12여건 선정


심사방법 :
사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세부 심사방법 및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

심사항목 :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추진 주체의 의지 및 역량,
창의성,

사업계획의 마을지향성(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정도),
주민참여 정도,
예산 운영의 적정성 여부,

기대효과,
자기부담능력(주민모임 형성지원 사업은 심사항목에서 배제)

심사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 결정

선정결과 발표 : 2013. 5. 24(예정-일정변경될수도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개별 유선 통지

3.
유의사항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우리마을 프로젝트’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http://www.seoulmaeul.org)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마을 프로젝트 신청
관련 문의 및 상담 요청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 http://www.seoulmaeul.org
○ 대표전화 : 02)
385-2642 / fax : 02)
35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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