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주민제안사업(제1차) 지원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2014년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1. 28.
서울특별시장
1. 2014년 주민제안사업 개요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14.12.31까지(1차) ※2,3차 별도 공지
□ 지원시기 : 연중 상시 접수, 선정(연3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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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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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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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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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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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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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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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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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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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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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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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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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3차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공고 예정이며 본 일정은 변동 가능함.
□ 신청대상 : 3명이상의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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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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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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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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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주민제안사업(공간, 활동) 수행자 ※ 공고일 현재 사업종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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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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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업에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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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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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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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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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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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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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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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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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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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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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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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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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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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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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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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활동에 필요한 비용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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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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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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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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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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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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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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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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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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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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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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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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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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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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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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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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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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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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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비(임대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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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의 10% 이상은 자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제안서 접수 현황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마을단위 통합지원, 자치구별 특화사업은 해당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별 최고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14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14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기준에 의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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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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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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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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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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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사업제안서, ②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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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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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사업참여희망자 명부, ③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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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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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활동)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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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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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공간확보 증빙서류, ③ 사업참여 희망자 명부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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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1.28(화)~ 2.12(수) 18:00, 15일간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4. 2. 7.(금) 14시~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일 시 : 2014. 2. 7.(금) 14시~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찾아가는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지원사업을 신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마을로 직접 찾아갑니다.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85-2642), www.seoulmaeul.org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하기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 심사일정
제안서
접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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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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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완
및 정리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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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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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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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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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면심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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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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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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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심사 대상은 1차심사 통과자에 한하며, 심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정도, 예산의 현실성,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정도, 예산의 현실성,
민관 파트너쉽 등
※ 사업선정시 심사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사업계획서 상 자부담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선발
※ 2년차 지원사업(전년도 다른 지원사업 수행자 포함)의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반영
※ 사업선정시 심사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사업계획서 상 자부담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선발
※ 2년차 지원사업(전년도 다른 지원사업 수행자 포함)의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반영
문의 : 마을공동체담당관(2133-634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2-7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