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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모·지원사업

[서울시공모]하반기 부모커뮤니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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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웃주민
2014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 1022

2014 하반기 ‘부모커뮤니티 사업 지원 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에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들의 주도적인 모임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4하반기 부모커뮤니티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6. 9.

서울특별시장

.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개요

1. 총사업비 : 100백만원

2. 사업기간 : 2014. 8. ~ 2014. 12. ※ 약정체결 이후

3.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
공동육아, 작은도서관 등 마을사업 씨앗모임(주민 3인 연대신청 가능)

성별, 연령(미성년자 제외) 제한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직장 등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

4. 지원건수 : 40개 모임

5. 사업비지원 : 모임별 250만원 내외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지원내용 :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외부활동비 등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6. 사업유형 예시

사업예시.JPG

.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제안서 접수

2.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사업제안자 소개서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3. 접수기간 : 2014. 6. 9() ~ 2014. 6.26() 18:00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신청 방법 : ☎ 385-2642, www.seoulmaeul.org 찾아가는 마을상담

상담 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제안사업 심사 선정

1. 심사일정 : 2014. 7. 8() ~ 7. 17() 예정 결과 발표 : 7. 21()

2. 심사방법

○ 1단계 : 주민참여 심사 (2014. 7. 8.~2014. 7. 9.)

제안 주민이 자치구 별 집단 모임을 통해 제안서를 설명하고, 제안자 간 투표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각 50%씩 반영, 마을의 필요사업 여부를 주민이 직접 선정함.

주민참여 심사 일정 기간 중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안자 3인 중 1인이 참석하여 구두로 5분간 사업을 발표한 후, 상호 투표함

(다른 참여자는 투표권 없으며 참관만 가능). 추가 자료제출(배포) 필요치 않음.

○ 2단계 : 종합 심사 (2014. 7.17.)

집계된 종합 점수와 담당부서의 조정의견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합의 결정-> 최종 심사 선정

3. 심사항목 : 사업의 적정성 및 수행능력, 예산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4. 심사내용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결정

5. 지원제외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내 부모커뮤니티 활동, 시립시설이 신청한 사업

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과다한 식비다과비 포함 사업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부모커뮤니티의 취지와 무관한 사업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사업 내용이 부실하고 행정에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6. 추진일정

추진일정.JPG

.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1. 지급시기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모임(단체)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1(50%), 2(50%)로 나누어 지급함

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함

3.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정산보고서 제출

. 유의사항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을 따라야 함

사업계획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부모커뮤니티 지원’ 관련 각종 정보 및 서식 다운은 공지사항 및 마을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게시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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