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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모·지원사업

[서울시]마을예술창작소 신규 지원사업 ~3월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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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영
2015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5 – 416호
 

마을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신규 지원사업 시행 공고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 2.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법인)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3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법인)
– 서울시에 거점공간이 있고 기존 서울시 및 자치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모임
– 주민모임이 대표제안자 3인중 1인 이상이 같은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
–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실질적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성별, 연령별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4. 제안서 접수기간 : 3. 2 ~ 3. 23(15:00까지)
 

※ 사업설명회 : ‘15. 3. 3(화) 10:0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3층 대강당
– 마을공동체 및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이해 및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등
 
※ 사전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신청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찾아가는 마을상담
–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제안서류 작성방법 안내 등

마을예술창작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전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상담 신청은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 이전 (3.18(수)) 까지만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① 마을공동체사업 제안서(붙임 1) ② 사업계획서(붙임 2) ③ 모임 및 공간 소개서(붙임 3)
④ 지역자원조사보고서(붙임 4) ⑤공간확보 증빙서류
 

<공간확보 증빙서류의 예시>
행정임대일 경우 공문서, 민간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안자 및 친지 소유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장소사용승락서 등

※ 제안서 작성시 사업기간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15. 5월 ~ `15.12월로함
6. 접수 및 제출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별 제안자 정보입력 → 제안서 파일 첨부 업로드 → 신청하기

※ (붙임1)사업제안서 내용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으로 해당 내용을 모두 입력 후 나머지 서류를 첨부하여야 접수가 완료됨
 
7. 마을예술창작소 개념
○『마을예술창작소』란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지역단위의 마을을 매개로 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활동공간
–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가 핵심개념으로, 강습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문화시설(문화예술회관 등)과 다름
 

구 분 기존 문화시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목적 문화서비스의 제공 주민 자치의 문화예술창작
운영형태 전문가(강사, 예술가)중심 마을주민 중심
운영방식 프로그램 공간(교육․행사 등) 동아리형태의 자율적 문화창작활동
시설형태 교육 및 행사 중심 공공시설 공간
(공연장, 강습실 등)
마을 문화창작 활동을 위한 사유시설
공간(연습실, 까페 등)
운영주체 공 공 마을주민

8. 사업추진 유형
○ 공간 유형
 

선정 공간형태 개념 및 구성방식
6
개소
마을문화
공 방
생활공예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예로 제작 및 커뮤니티 아트화 공간
공예교육 생활공예·전통공예 교육 공간
7
개소
마을문화샘 터 연습실 마을 내 동아리의 연습공간(밀폐된 스튜디오 형태로 구성)
제작공방 마을 내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공간
마을문화
쉼 터
까 페 주민이나 문화동아리회원 끼리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거나
활동하는 까페 등과 같은 공간
사랑방
마을문화
장 터
발표장 마을 문화활동의 발표공간(대규모 공연장이 아닌 워크숍 형태
의 공간으로 조성)
기획실 축제 등 마을문화활동을 위한 기획 공간
창 고 악기 등 대여, 문화행사에 필요한 대형 물품 저장 공간
거리(광장) 문화예술분야 활동이 이루어지는 폭넓은 열린 공간

※ 기타 유형도 가능하며, 이를 통합한 형태의 시설구성도 가능
9. 마을예술창작소 조성․운영 원칙
 자율성 원칙
– 공간은 별도의 위탁자를 두지 않으며, 주민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율운영
 공공성 원칙
– 사적인 혹은 특수한 동아리 활동이 아닌, 가능한 모든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
– 마을 전체의 이익과 의제를 바탕으로, 공공적 활용을 원칙으로 운영
 마을성 원칙
– 단지 문화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이를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공간운영
• 주민의 문화활동과 욕구를 고려하며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 수용
• 지속적으로 꾸준히 마을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활동 전개
 자생성(지속성)’ 원칙
– 상업적 용도를 일부 포함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
10.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활동비 업무진행비, 사업운영비, 시설비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
○ 지원규모 : 13개소 선정 (주민자율형)
– 마을문화 공예공방창작소 유형 : 6개소
– 마을문화 샘터, 쉼터, 장터 창작소유형 : 7개소
○ 지원금액 : 최대 2,000만원/연 (최대 2년간)
※ 1년간 운영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지원 여부 결정
※ 사업 선정시 자부담 비율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11. 심사 및 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결정
○ 심사항목 : 사업타당성, 사업실행력 및 효과성 등
○ 심사원칙 :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지속성 여부
○ 선정기준 : 항목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방법 및 진행 : 현장방문심사, 서면심사, 인터뷰(제안서)심사 병행
– 심사방법은 접수건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현장방문심사 및 인터뷰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현장방문심사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자치구에서 방문(4.1~4.13)예정
○ 심사결과 발표 : `15. 4. 27(월) 예정(인터뷰심사대상 안내 4.17일경)
– 서울시청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예정
12. 유의사항
○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세부사업을 구상할 때, 모임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을 필수로 편성해야함.
※ 마을공동체 교육은 자치구청 마을팀 또는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기획하며, 실행계획 수립 시 내용보완 가능
○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자부담 사업비 및 현금, 노역, 재능기부를 심사에 반영하므로 적절하게 편성해야함.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 함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 조정 가능함
○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집행 기준에 의거, 예산편성하여야 함
※ 자부담금 비율 최소 확보 기준은 삭제하는 대신 심사에 반영하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함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였을 때
※ 추진일정

제안서
접 수
현장방문심사 서면심사 결과안내 인터뷰심사 결과안내 세부실행계획 작성 및 협의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 (심사위원회) (문화정책과) (문화정책과, 자치구)
3.2~3.23
(15:00)까지
  4.1~4.13   4.15~4.20
(접수건수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4.20일경
(인터뷰 대상자 안내)
  4.22일경   4.27일경   5월중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458&category=&searchVal=&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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