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959호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공고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율적 보육․육아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상호 호혜적 아이돌봄을 실현하고,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으로서 지역적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하는 ‘아이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 29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마을공동체 돌봄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 제안사업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4. 제안기간 : 2012. 7. 2 ~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는 2012.8.10일 접수분까지 심사예정
5. 제안방법
가. 제안 절차
사업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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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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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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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ㆍ선정 |
주민→시(종합지원센터) |
시(종합지원센터․ 보육담당관)→주민 |
주민→시(종합지원센터) |
시(심사 선정위원회) |
유 형 |
사 업 내 용 |
주요사업(예시) |
민간기관 연계 |
– 문화행사 – 부모교육, 육아프로그램 |
– 긴급․일시돌봄, 부모 품앗이, 돌봄 인적자원 양성 및 능력개발, 부모교육 등 – 육아관련 테마사업(출판, 장난감 등) – 육아품앗이를 위한 인적자원 지원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공공기관 연계 |
– 가족교육⋅문화활동 프로그램 – 가족품앗이 모집⋅지원관리 |
– 긴급․일시돌봄, 부모 품앗이, 돌봄 인적자원 양성 및 능력개발, 부모교육 등 – 육아상담 사업 –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환류를 유도하는 종합적인 육아컨설팅 프로그램 – 육아카페, 장난감 대여 등 관련사업 |
자조모임 |
– 재가아동들의 일시탁아 – 부모들과의 정보교환⋅소통이 가능한 ‘지역 내 가족친화시설’ – 돌봄문화를 만들어가는 동네 사랑방 역할 |
– 긴급․일시돌봄, 부모 품앗이, 돌봄 인적자원 양성 및 능력개발, 부모교육 등 – 보육코디네이터 육성 지원 – 지역주민 재능기부 육아활동 –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문화 사업 |
지역 거점 |
– 지역내 거점 및 다중시설 중심 부모교육․영유아돌봄 사업 – 공동육아를 위한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사업 |
– 긴급․일시돌봄, 부모 품앗이, 돌봄 인적자원 양성 및 능력개발, 부모교육 등 – 돌봄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도서관(마을공동서재)관련사업 – 육아 및 보육관련 일자리 정보 나눔사업 |
※ 유형별 혼합하여 제안 가능
나. 기타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공동체 돌봄
취지로 보아 적합한 사업으로 인정한 사업
8. 지원 기간
○ 지원단체 선정후 최초 1년간 지원,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1년간 사업후, 선정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여부․지원규모 결정
9.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구축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업 착수시 사업비의 30%, 이후 사업 추진율에 따라 분기별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 지원규모 : 단체당 연 80백만원 이내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별 평가금액
– 자부담 10% 이상 확보(마을공동체 표준절차 준용)
10.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원칙
○ 준비된 제안자에 우선 지원(돌봄공동체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 스스로 열정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선정
11. 선정기준 : 심사지표별 배점
○ 지표별로 심사하며,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지표 : 붙임 4 참조(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12.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순서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참여주민(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신청단체(주민)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13. 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2012.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1차 심사는 8~9월 중 실시하여 결과 통보하며 이후는 제안 접수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14. 유의사항
○ 제안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시 결정)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관련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ldh0825@seoul.go.kr
– 연락처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02-3707-9865).
서울특별기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