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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지원재단] 2012년도 사회연대기금 형성을 위한 공동체기금지원사업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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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랑
2012년 7월 6일
2012년도 사회연대기금 형성을 위한
 
 
“공동체기금지원사업”모집 공고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경제활동 주체의 자발적 자원형성과 육성을 통해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공동체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호협력적 기금조성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안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 6. 15.
재단법인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신필균

Ⅰ. 사업개요
사업명 : 사회연대기금 형성을 위한 「공동체기금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8월 ~
○ 사업내용

저소득층 및 사회적 경제활동 단위(자활사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사회공동체Community Business) 내부의 자발적 자원조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적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물적기반 형성을 돕기 위한 대출사업입니다.

 
기금의 운영방식은 재단을 통해 초기자금(seedmoney)을 형성한 공동체기금 주체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경제활동 단위가 있을 경우 공동체기금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 혹은 대출) 하는 공동체기금파트너십(Community Fund Partnership) 방식을 추구합니다.
 
공동체기금 파트너십」은 공동체기금 상호간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교육·간담회, 사회적자원개척, 운영시스템 마련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지역별 혹은 업종별 사회적경제활동을 상호간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연대기금의 운영방식을 칭합니다.
 

Ⅱ.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상호부조형 소규모 신용조합
○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형 자립금고」
○ 업종 및 대안경제영역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연대형 자립금고」
2) 신청자격 : 신규로 공동체기금을 형성하려는 조직 등
(1) 신규 공동체기금의 조건
① 기존상조회에서 신용조합으로 변경하려는 조직
② 기존 신용조합 중 설립된지 1년 이내의 조직
③ 지역 사회적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규로 공동체 기금을 시작하려는 연대조직 등
(2) 공동체기금파트너십 운영방식에 대해 동의하는 조직
(3) 선정가산 조항 :
     -참여조합원의 수와 다양성
     – 신청하는 조직의 지역에서의 자조활동 경험 및 파급력등
 

2. 대출 방식
1) 1개 공동체기금 당 15,000천원 내외 대출
2) 대출금 상환방식 (총 3년6개월)
   ○ 6개월 : 3개월 유예기간 종료후 3개월 거치 기간 (이자만 납부, 연리4%)
   ○ 3년 원금 균등상환 / 이자율 연리 4%
       –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이자중 50%를 지원금으로 지급
         (실질이자율 2%)

   ○ 대출금별 이자 납부예정 금액 (총 기간 3년 6개월)

<단위:원>
대출금액(예시)
유예기간
이자납부 총액 (A)
재단->지원금
(B)
실제납부 이자금액
(A-B)
15,000,000
3개월
1,075,000
537,500
537,500
 

Ⅲ. 공모 개요

 
1. 신청서 제출
1) 모집공고 및 신청마감 : 6월 16일 ~ 7월 13일까지
2)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단체소개서(서식3)
   ○ 정관 (해당조직에 한함)
3) 제출방법 :
   ○ 온라인접수 : 단체직인을 찍은 신청서는 팩스로 보낸 후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를 메일로 발송
        ksif@hanmail.net / 전화:02-322-7020/팩스:02-3142-6984)
   ○ 우편접수 : 7월13일(금)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를 우편접수해도 서식1~3까지 메일로 발송
   ○ 신청기간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만 만료후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89-583호 덕원빌딩2층 사회투자지원재단
   ○ 홈페이지 : www.ksif.kr
   ○ 담당 : 기획홍보팀 구자진 (tongboll@hanmail.net)
5) 향후 일정 (일정변경 가능)
   ○ 심사 및 현장면접 : 7월 3주
   ○ 지원기관 확정 : 7월 4주
 
2. 기타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합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도 1차 조합원 구성이 완료되고, 출자금이 일정액 확보된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2-322-7020 기획홍보팀 구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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