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해 아직 내용을 모르거나 현장에서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 각 구별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저희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와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함께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주위의 요양보호사 혹은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에게 참가 권유를 요청드립니다. 설명회를 계기로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노동자,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설명회
– 일시: 3월 21일(목) 오후 7~ 9시, 삼선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 장소: 삼선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인근)
– 문의: 조계갑 010-9535-1030
– 노동상담 및 처우개선 신고센터: 02)923-3036
– 주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돌봄지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성북비정규직지원센터(준)
* 관련 내용 설명: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제도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들의 이용 시간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근무를 할 때를 기준으로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한 이래로 요양보호사 노동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진영 등으로부터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일이었습니다.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라.’는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복지부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서너 차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여 요구안을 주장하였으며, 공공운수노조 대표가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하여 처우개선 문제를 수차례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월 160시간 기준 10만 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시간당 625원의 처우개선비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되며, 설령 지급받지 못해도 장기요양기관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수가 다르거나 기관에서 횡령한 사실이 발견되면 복지부가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24시간 15일 밤을 새서 일하는 시설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부도덕한 시설 책임자는 임금을 안 주려고 휴게시간을 11시간으로 잡는 꼼수를 부리는가하면,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포괄임금제를 악용합니다. 인력을 줄이려고 요양보호사 1명이 9, 10명의 어르신을 돌보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만원 처우개선비로 여전히 근로조건이 나아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만 방문 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일하는 24만 요양보호사 중에 방문요양보호사가 80%가 넘는데도 복지부는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근무시간을 월 6시간이나 줄였기 때문입니다. 시급제라서 서비스 시간이 줄면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당연한 일. 복지부가 처우개선비를 준다 해도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낮아지는 나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별도의 예산 1,000억을 마련하여 처우개선비로 쓰겠다는 약속이 어느틈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직접 처우개선비를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불법 과당경쟁이 심한 현실에서 기관이 각종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 이미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직접지급 받는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는 모든 조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와 본인부담금이 같은데 서비스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시간을 늘려 받기를 원하는 어르신과 보호자가 태반인데도, 반대로 서비스 시간을 줄이고 돈은 종전대로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33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 필수적 사회 공공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돌봄의 무게를 덜어내 주는 요양보호사들의 기본적인 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양파주지역에서 이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설명회를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사회가 힘들여 노동하는 이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tip: 처우개선비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질문) 일하는 요양보호사라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 복지부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이용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자라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반드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한다.”고 했습니다.
질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답)2013년 3월 1일부터.
질문)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1일 4시간 20일 제공하고 방문목욕을 4회(60분이상) 제공한 경우
: 4 * 20 + 4=84시간, 84시간 * 625원= 52,500원
시설 요양보로사가 1일 12시간 15일 근무한 경우:
12 *15 =180시간,월 160시간이상은 최대 10만 원이므로 10만 원.
질문) 요양보호사가 두 군데 기관에 근무하면 두 군데 다 받나요?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A기관에서 82시간, B기관이 82시간인 경우: (82 *625) *2군데=51,250원.
질문) 가족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나요?
답)네, 월 20시간 제공한 경우 20 * @625원 = 12,500원
질문)처우개선비가 왜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나요?
답)처우개선비가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주체가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별도로 지급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직접 청구할 법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요양보호사가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