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2015-1274호
2015년제3차우리마을지원사업(이웃만들기지원) 공고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주민주체를 발굴하고 초기단계 주민모임 형성을 지원
하여 마을사업의 성장과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3차 우리
마을지원사업(이웃만들기 지원)을 공고하니 관심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5. 7. 2.
서울특별시장
1. 2015년 제3차 우리마을지원사업(이웃만들기 지원) 개요
신청대상 : 서울거주 또는 생활권이 서울인 주민 3인 이상
○ 기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 경험이 없는 주민 3명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사업기간 : 협약일 ~ ‘15.11.30까지
지원내용
○ 지원건수 : 175건 내외(자치구별 7건 내외)
○ 건별 지원금액 : 100만원 이내
※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15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함
2. 제안서 접수
제안서 접수처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접수중인 사업 ➜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7.3 ~ 7.20
사업설명회 : 자치구별 별도 진행(붙임 사업설명회 일정 참조)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소액지원사업으로 자부담 10%이상 미적용
심사일정
구 분 일 정
제안서 접수 7.3(금) ~ 7.20(월) 15시 사업설명회 7.3~7.15 (자치구별 별도 진행)
심사일정 안내 자치구별 별도 안내
1차 심사 (제안자 참여심사) ~7.31(금)
최종선정심의회 8.5(수)
선정결과 공고 8.7(금)
협약체결 및 보조금교부 8월중 선정자 교육 및 컨설팅 8월중 (자치구별 진행)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정도, 예산의
현실성, 민관 파트너쉽 등
※ 자치구단위 운영주체별 별도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3. 문의처
마을공동체담당관(☎ 2133-6344, 2133-6346)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352-7473)
※ 구체적인 심사일정 및 제안서 작성요령 등은 자치구별 사업설명회시
안내 예정이니 자치구별 운영주체로 문의바람
첨 부 1.【붙임1】 자치구별 운영주체 연락처
2.【붙임2】 자치구별 사업설명회 일정
3.【서식1】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