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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사

서울시 독거어르신 성년후견사업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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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자수정
2018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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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마을기자단 조우순

 

 

 

5월 14일 오후 2시, 법무법인 해승(대표 변호사 이호종) 사무실에서 성북구에 사는 서OO 어르신의 성년임의후견계약이 이루어졌다. 
서울시민 힐링 프로젝트의 ‘어르신 공감단’ 활동 중에 만난 한 어르신이 대화중에 “노후에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인지기능이 떨어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본 기자는 2017년 11월부터 서울시 50+센터 사회공헌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 독거어르신 후견지원단]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소개했다. 어르신은 “좋은 정보를 소개해줘서 고맙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성년후견제도란 판단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정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 제도이다. 현재 50+재단 보람일자리 차원의 시민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110명이다.
독거어르신의 바람과 시민후견인의 보람으로 듬직한 열매를 영글게 할 사업은 (사)한국치매협회 고령자치매후견센터 시민후견인단과 서울시 시우회, 여의도 성모병원, 법무법인 해승, 서울아산병원, 새올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미래에 판단능력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후견인을 미리 정해두는 임의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현재 판단능력이 떨어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후견인이 정해지는 법정후견제도(특정,한정,성년)를 이용하면 된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을 원하는 사람(피후견인)과 후견을 할 사람(후견인)사이에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한 후 법원에 등기를 한다. 그 후 정신적 제약(판단 및 인지능력 저하)이 생겼을 때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신청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 감독인이 선정되면 그 때 비로소 후견이 시작된다.
법정 후견인으로 (사)한국치매협회가 지정되며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독거어르신은 서울시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후견 개시 이후에 건강의 회복으로 더 이상 후견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면 후견을 종료 할 수 있다. 반면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후견대상자가 없으므로 후견이 종료된다. 
성년임의후견인으로 어르신이 동의하신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2통, 기본증명서 1통, 신분증, 도장,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정법원에서 발급 가능)가 필요하며 법무법인 해승에서 공증하여 등기절차까지 진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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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처 ⓒ 성북마을기자단 조우순

 

 

 

후견인 계약을 마친 어르신의 소감은 “지난 2월 추운 겨울날 넘어져 왼쪽어께 골절로 한달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도 보호자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좀 더 나이 먹어서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지금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건망증도 있는데 혹여 치매라도 온다면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사)한국치매협회는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년후견에 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각 구청 및 주민센터의 어르신 담당자, 복지관 및 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성년후견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독거어르신 추천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고, 140여 명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성북구에서는 추천을 받지 못해 아쉬웠다는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본 기사를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널리 알려져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 문의 02-766-0710
 
[글/사진 성북마을기자단 조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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