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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모·지원사업

[서울시]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 공고 ~3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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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영
2015년 3월 10일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공고 제2015–1호
 

「2015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교육 및 활동 지원 공고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는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 미디어 문화역량 강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을미디어 활동에 참여할 주민모임(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 교육 및 활동지원
  ② 사업목적
     – 마을공동체 복원의 핵심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미디어활동 기회 제공
     – 주민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을 방송 설립을 위한 저변 확대
  ③ 사업기간 : 2015. 4. ~12.10
  ④ 모집내용 : 주민 주도형 마을미디어 활동(영상, 라디오, 신문 등 제작) 및 교육에 참여할 단체 및 주민모임 모집
  ⑤ 주요사업
     – 마을미디어 문화교실(미디어 교육) 지원
     – 마을미디어 공방(미디어 활동) 지원
     – 마을미디어 콘텐츠 배급 및 유통 지원
     – 마을미디어 공개방송 및 축제 지원 등
 
2. 공모내용
  ① 신청자격 및 대상
     – 서울시 관내 3인 이상 주민모임
     – 서울시 관내 마을만들기미디어단체 등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 영리 위주의 기관(단체) 및 특정 정당지지 및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신청 불
  ② 지원기간 : 2015. 4~12.10
  ③ 지원금액 및 규모

구분 모집단체수 지원액 상한 예산
교육 교육형 7곳 6백만원 42백만원
복합형 9곳 9백만원 81백만원
활동 매체형 10곳 20백만원 150백만원
아이템형 6곳 5백만원 30백만원
32곳   303백만원

   ※ 2015년 지원유형 중 교육형 8곳은 하반기(6월)에 공모 예정
   ※ 2015년에 신설되는 체험형은 주민참여심사 방식으로 별도 진행 (5,7,9월 예정)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내역은 조정 될 수 있음
  ④ 지원내용
     –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 모집내용 : 마을 주민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마을미디어 교육 및 활동 참여단체 공모
       ‣ 모집대상 : 총32개 주민모임 및 단체 (상반기)

구분 내 용
교육형 – 마을미디어 교육 (10차시) 지원
–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마을미디어 이해 및 마을미디어 제작실습 등
* 마을미디어 기본교육 (1차시) 별도 지원 (필수)
복합형 – 마을미디어 교육 (10차시) 및 후속 연계 활동 지원
– 교육 및 활동 예시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마을미디어 동아리 운영, 마을미디어 매체 준비활동 등
* 마을미디어 기본교육 (1차시) 별도 지원 (필수)
매체형 – 라디오, TV, 신문, 잡지 등 정기적인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 마을미디어 기본교육 (1차시) 별도 지원 (필수/선택)
아이템형 – 주민 교류 및 마을공동체 소통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프로젝트 지원
– 활동예시 : 마을영화 제작, 마을 극장 운영, 마을 맵핑 또는 아카이빙, 소식지 제작 등
* 마을미디어 기본교육 (1차시) 별도 지원 (필수/선택)

 
   – 마을미디어 기본교육
     ‣ 사업 참여자들에게 마을미디어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는 기본소양교육 (3시간 *1차시) 지원
     ‣ 신규 참여단체, 복합형, 교육형의 경우 필수
     ‣ 아이템형, 매체형 유형 중 2년 이상 참여 단위의 경우 선택 가능
   – 마을미디어 교육 지원
     ‣ 10차시 교육 강사료 및 운영활동비 지원
     ‣ 시설 및 기자재 대여비 지원
     ‣ 사업내용 컨설팅 및 제작 콘텐츠 표출 기회 제공
  –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유통비 및 운영활동비 지원
     ‣ 시설 및 기자재 대여비 지원
     ‣ 사업내용 컨설팅 및 제작 콘텐츠 표출 기회 제공

3. 제안자 의무사항
     –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대신, 선정 심사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자부담 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 자부담으로 의무 가입 (지원 금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해야 함
     – 최초 제출한 사업실행 계획서에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원 취소 가능
     – 신규참여단체 및 교육형/복합형 지원단체의 경우 실행계획에 반드시 마을미디어 기본교육 (3시간*1차시)을 편성해야 하며, 해당 차시의 강사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지원함.
     – 동 사업은 해당 마을미디어가 보유한 공간 또는 자치구 및 마을공동체의 유휴/공유공간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또는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선정단체 간담회, 강사워크숍, 네트워크 정기모임 및 워크숍, 마을미디어 박람회, 마을미디어 축제 등)에 참여해야 함
     – 사업 기간 중 활동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보조금 집행 등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예산 집행
     – 마을미디어 활동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제출
 
4. 사전상담(마을상담)
  ○ 주 관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상담신청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메일 및 전화 신청
                       
mediact@maeulmedia.org, ☎02-3141-6390
  ○ 상담내용 : 마을미디어 사업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주민제안 안내 (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및 제안서 작성 지원 등
 
5. 제안서류 제출
  ① 접수기간 : 2015. 3.6(금) ~3. 20(금) 18:00까지
  ②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해당 유형별 서식 사용) 1부
     – 모임소개서 1부
     – 운영담당자, 강사 등 운영인력 이력서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1부 (주민모임의 경우 생략)
  ③ 접수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www.seoul.go.kr), 또는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6.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① 미디어, 마을 전문가 등을 포함한 7명 이내
    ② 서울시 담당과(팀장급 이상), 마을공동체담당관(팀장급 이상), 종합지원센터(팀장급 이상) 각 1명 포함
    ③ 심사내용 :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단체 공모 선정
  □ 심사위원회 운영
    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②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실시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출석위원들간 합의로 선정
  □ 심사방법

구분 1차 2차 3차
교육형 서면심사 면접심사
복합형 서면심사 면접심사
매체형 서면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아이템형 서면심사 면접심사

  □ 심사기준
    ①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마을미디어 교육/활동

구분 심사항목 배점
사업타당성
(30점)
마을미디어 사업의 이해도 및 계획과의 연계성 10
계획의 창의성 및 기존 단체사업과의 차별성 10
실현가능성 및 지속적 활동을 위한 기획의 적절성 10
마을공동체 및
단체 역량
(30점)
마을공동체 인식 및 활동 여부 10
지역 주민 참여도 및 자발적 참여 방안 10
마을공동체 또는 미디어 활동 경험 10
운영의 적정성
(20점)
사업운영인력의 역량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 10
시설/공간의 적절성 및 지속적 수행을 위한 안정성 여부 10
예산 편성의 적절성
(20점)
단체 및 주민모임의 재정 건정성(자부담률에 따른 가점) 10
예산 사용의 효율성 및 중복지원 여부 10
총        점 100

 
7. 사업 결과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 내역 등
    ② 제출일자 : 2015년 8월 31일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결과보고서 제출
    ① 보고서 주요내용 : 사업추진 실적, 자체평가 내용, 교육 일지, 정산 내역 및 증빙자료 등
    ② 제출일자 : 2015년 12월 21일
      ※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8. 추진일정

세부내용 추진일정
          o 신청기간 3.6(금)~3.20(금)
          o 마을상담 및 컨설팅 3.6(금)~3.20(금)
          o 사업설명회 3.12(목)
          o 서면심사 및 면접, 현장심사 3.24(화) ~ 3.27(금)
          o 심사결과 발표 3.30(월)
          o 선정단체 간담회 3.31(화)
          o 협약체결 3.31(화) ~ 4.9(목)
          o 강사워크숍 5.15(금)
          o 중간보고서 제출 8.31(월)
          o 결과보고서 제출 12.21(월)

  ※ 위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9. 유의사항
  ①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합니다.
  ③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④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⑤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제안서와 모임 소개는 작성 필수이시며 지원 분야(교육형, 복합형, 아이템형, 매체형, 거점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 단합니다.
 
10. 문의처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02-3141-6390)
 
붙임 : 1. 마을미디어지원사업(교육형, 복합형) 제안서
          1-1. 마을미디어지원사업(교육형, 복합형) 사업계획서
          2. 마을미디어지원사업(활동형(아이템형,매체형)) 제안서
          2-1. 마을미디어지원사업(활동형(아이템형,매체형)) 사업계획서
          3. 마을미디어지원사업 참고자료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479&category=&searchVal=&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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