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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신규사업 지원공고 ~3월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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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영
2015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공고 2015 – 455호>
 

2015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신규사업 지원 공고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과 실천활동,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마을단위로 추진하여 마을 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신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 3.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 사업목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향상,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

   ○ 추진절차
    
– 주민·활동가·행정 등의 네트워크 조직 ⇒에너지절약교육·실천⇒에너지 이용 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설치 ⇒ 에너지 자립기반 유지 ⇒ 마을에너지 경제 활성화

   ○ 추진내용
    – 마을범위(대상지역 지정) : 최소 50가구 이상 참여 활동가능 지역
     
▷ 사업 전·후 에너지 절감률 목표(5~10%이상)을 위해 마을주민 참여 유도

    – 에너지자립 필요성 인식 및 자립기반 유지를 위한 주민중심 실천
    ▷ 주민 주도 에너지자립 활동에 대한 보조금 및 에너지 컨설팅 등 지원
     ▷ 주민· 활동가 등 네트워크 구성, 마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안 실천
     ▷ 마을별 에너지 축제, 스토리 개발 등 재미있는 자립마을 만들기

2. 공모개요

   ○ 사업기간 : ’15. 4월 ~ 12. 31
       ※ 약정체결 이후

  
  ○ 선정대상 : 35개 마을
   
 ※ 1년 사업진행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 연장여부 결정(최대 3년)
  
  ○ 지 원 액 : 마을별 10백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편성
   
  ○ 신청자격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한 관심있는 3인 이상 주민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부적격 사업자(주민, 단체 등)>
 ▷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을 하는 사업자
 ▷ 전문학술 연구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최근 3년간 서울시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강제
   환수 조치를 당한 사업자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 요건이
    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사업자
 ▷ 동일 사업으로 국비•시비 등 지원 결정된 사업
 ▷ 사업수혜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 회원 중심인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및 일회성, 전시성 행사 위주 사업

     
3.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5(목) ~ 3.23(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www.seoulmaeul.org)
                       연락처 ☎ 02)385-2642

  ○ 제출서류 : ① 사업제안서 ② 사업계획서
   
 
 서류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 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4. 상담 및 문의

  ○ 상담주관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02)385-2642(종합지원센터) (02)2133-3587(에너지시민협력과)

  ○ 상담기간 : 상시

  ○ 상담내용
    
– 마을사업에 대한 전반적 상담, 자립마을 사업계획, 실행계획 등
    – 주민제안 안내(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제안서 작성 지원등

5.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15. 3. 24(화) ~ 4.6(월)

  ○ 심사위원 구성•운영
    
 
심사위원회 10명내외(외부위원 50%이상)
    –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합의 결정

  ○ 심사방법
    – 1차 심사 : 내부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여건에 따라 면접, 현장심사나 제안자 참여 심사 실시
     ▶ 현장심사(마을현장 확인 및 주민 대표자 면담)
     ▶ 제안자 참여 심사(제안자 상호 심사 및 전문가 심사)
    – 3차 심사 : 종합심사(심사위원회 10인 구성)

  ○ 심사내용
   
– 사업 목적•내용         : 사업추진 목적 부합 여부, 추진체계의 구체성

  –  공동체 특성•구성원 : 사업추진 여건, 사업추진 지속성 등
   –  예산 및 추진체계    :  지출범위 적정성, 사회적 자원 활용계획 등
   –  지역 공동체 의식 및 주민 에너지 관심도가 높은 마을 가점 적용 등

  ○ 선정결과 발표 : 2015. 4. 9(목)
    
※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시정소식 고시·공고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oulmaeul.org) 공고 참조

6. 보조금 관련 사항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월별 보조금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 체결 후 1차 사업비 지급
    – 월별 집행실적 점검 및 중간 평가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마을공동체 보조금 통장 개설 및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사업종료 후 약정된 기일 내에 정산 및 보조금잔액 반납 등

7.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사업추진 방법,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조례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보조금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름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473&category=&searchVal=&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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