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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다문화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3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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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영
2015년 3월 10일
  추진 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 7조(지원범위)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명 : 다문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5. 4월~11월
○ 사업비 : 60,000천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 외국인 포함 3인이상 주민 모임(단체) 10개 내외 , 단체별 최고 5,000천원 이내
– 컨설팅 사업 : 1개 단체 , 최고 5,000천원 이내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계획

 
□ 공모 계획
○ 공모기간 : 2015. 3. 3(화) ~ 3. 20(금) 18:00
○ 공고방법 : 서울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자치구 공문
○ 신청자격
▸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서울인 3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이뤄진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주민모임 : 대표자 3인중 외국인 주민 1인 이상 포함
– 단 체 : 외국인주민 대상 사업을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다문화 마을공동체 전문 컨설팅 사업
– 다문화 마을공동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 공모대상 : 자치구 내․외국인간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활동
 ※ ’15년도 사업활동 예시
– 내·외국인간 지역내 갈등완화 및 문제해결 활동
– 내·외국인간 인식개선 및 다양성 함양을 위한 문화교류 활동
– 내·외국인간 친밀도 제고를 위한 예술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 내·외국인이 어울려 지역자원을 활용 특화의제를 발굴하고 특성화시키는 활동
– 다문화 마을공동체 사업들의 사업진행 전단계에 걸친 전문 컨설팅 활동
○ 접 수 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록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제안 모임․단체소개서 등(양식 1~3)
○ 지원내용
– 외국인밀집지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 위한 사업활동비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지원규모
– 다문화마을공동체사업 : 10개 내외 단체, 5백만원 이내(심사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컨설팅사업 : 1단체, 5백만원 이내(심사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자부담 설정 :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선정심사시 자부담 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마을상담(사업설명회 대체)
○ 주 관 : 市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기 간 : 상시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 주민제안 방법(제안서 작성 지원) 및 지원절차 등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시, 3일이내 현장 방문상담서비스 받을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 계획
○ 심사 방법(제안자의 수에 따라 심사방법 변경가능)
– 1차 제안자 참여 심사 : 제안자 불참시 불이익
· 제안자가 모임소개 및 사업내용을 구두로 설명
· 제안자 간 상호 투표점수와 전문위원의 점수를 각 50%씩 반영하여 점수 합산
– 2차 최종 심사 선정 위원회 심사
· 1차 심사결과 및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심사(사업목적, 추진동기, 사업타당성, 예산편성내용 등)
· 최종선정 및 금액 확정
※ 컨설팅 사업 신청단체의 경우 2차 선정위원회 심사만 실시.
※ 지원대상 제외 사업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사업
○ 지원기간 : ‘15. 4월 ~ 11월
○ 결과발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市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수정 사업실행계획 수립 제출 : 제안자 → 자치구(시) 승인
– 선정결과 위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정제출(사업비 조정 등)
 
□ 선정사업자 교육
○ 주 관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내 용
–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전반적인 사항
– 회계(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 및 정산교육
○ 방 법
– 마을공동체담당관 및 우리은행(보조금 카드결제시스템) 협조
□ 협약서 작성
○ 협약서 작성 : 자치구(시) ↔ 제안자
– 사업부서와 채택된 제안의 구체적 사업실행계획 협의 작성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향후 일정
○ 사업 공고 : `15. 3. 3
○ 제안서 접수 : `15. 3.16~ 3. 20
○ 1차 제안자 참여심사 : `15. 3. 31(예정)
○ 2차 최종선정 위원회 심사 : `15. 4월 초순
○ 선정결과 발표 : `15.4월 초순
○ 사업계획승인 및 협약체결 : `15. 4월
○ 사업시행 및 컨설팅 : `15. 4월 ~ 11월
○ 사업정산 평가 : `15. 12월

따로 붙임 : 신청서 양식[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board/notice/read.asp?idx=467&category=&searchVal=&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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