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으로 건너뛰기
마을기사 / 미분류

‘2019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
by 성북마을
2019년 3월 20일

 

최근 들어 사회적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월 8일(금) 오후 3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설명회는 서울시권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인 신나는조합에서 사회적기업의 이해(개념 및 인증 절차)에 대한 설명과 성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아트버스킹 대표의 소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이며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이 되기에 앞서 지정 받을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부처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성북마을기자단 김미선

예비사회적기업은 광역자치단체와 정부부처장이 지정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법적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은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정관의 필수사항, 이윤의 재투자이다.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제외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고 싶다면 법인의 형태로 만들어서 회사를 설립하고, 6개월간의 실적과 7가지 인증조건을 만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으로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전월 말 기준으로 한 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단, 일자리제공형은 6개월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의 증빙이 필요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 고용상태가 아니어도 되지만, 일자리제공형은 전월 말 기준 한 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성북마을기자단 김미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는 일자리제공형, 전체 서비스 제공대상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하는 혼합형, 조직이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는 지역사회공헌형, 도새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이 특성상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창의·혁신형이 있다. 당해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 외에도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인증 신청 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한다. 정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법적사항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하고,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 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형은 3월과 9월 지정신청 공고가 이루어지고, 부처형은 각 부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9년 연말까지 홀수 월에 신청할 수 있고, 짝수 월에 심사가 진행되며, 매년 6번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인증요건에 대해서 최소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인증신청 이후에도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목표로 하는 인증 시점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소 5~6개월 전에 서울시권역 통합지원기관인 신나는조합(http://joyfulunion.or.kr/, 02-365-0330)에서 사전상담, 컨설팅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영역, 사회적경제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 문화와 관련된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들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기에  지역의 일자리 문제나 사회서비스 문제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더불어 성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새롭게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글/사진 성북마을기자단 김미선]

공유하기

글쓴이 소개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
성북마을

너·나·우리의 문제를 협동으로 해결하는 함께 사는 성북마을을 꿈꿉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