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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코로나19 관련 휴가 및 휴업 관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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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북마을
2020년 2월 26일

[창업경영신문 최현숙기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다. 정부도 감염법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고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때 입원, 격리 등으로 직장에 출근할 수 없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마련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내용을 근거로 코로나19 관련 휴가나 휴업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는 않는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하루 13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받는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볍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나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하도록 했다.

만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을 부여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을 쓰도록 권고했다.

또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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