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공인의 국ㆍ내외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을 위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ㆍ외 판로개척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
☞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ㅇ 자격요건
– 공고마감일(‘22.2.9)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ㆍ 휴‧폐업 및 부도 :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ㆍ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ㆍ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ㅇ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www.gosims.go.kr)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 e나라도움(www.gosims.go.kr)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청ㆍ접수 시스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1670-9595)
ㅇ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