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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모

2022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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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na
2022년 1월 5일

자격요건

ㅇ「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및 제29조 및 동법 제29조의2의 ‘대학원’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운영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참가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자원 연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문제해결) 연구과제 지원 계획(정책화),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후속 자원 연계 계획(사업화) 있을 시 우대

(인프라 보유) 사회적경제 정규학위과정, 평생학습과정,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 보유 기관 우대

(정규학위과정 개설) 정규학위과정이 미설치된 대학은 1회차 선도대학 운영 종료 후 2년 내에 정규학위과정을 개설해야 함

* 1회차 운영 종료 후 2년 내에 정규 학위과정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개설 전까지 선도대학 선정 불가

* 단 사회적경제 정규학위과정 확대를 위해 정규학위과정 미설치된 대학 최소 1개교 이상 선정(총장 명의 학위과정 개설계획 확인서 제출)

(대응투자 설정) 진흥원 사업비의 5% 미만 투입 시 감점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는 첨부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 기타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은「입찰공고문」참조

협상 및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단, 기술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신청 대학이 4개소일 경우 적격 여부 평가 실시

– 신청 대학이 4개소 미만이거나 적격 대학이 4개소 미만 등의 사유로 목표 선정 대학 수에 미달될 경우, 추가 모집을 위한 재공고 가능

 

첨부파일
1. 2022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모집 공고문.hwp

2. 2022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운영사업 제안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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