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요건
ㅇ「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 및 제29조 및 동법 제29조의2의 ‘대학원’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운영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참가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사항
ㅇ (자원 연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문제해결) 연구과제 지원 계획(정책화),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후속 자원 연계 계획(사업화) 있을 시 우대
ㅇ (인프라 보유) 사회적경제 정규학위과정, 평생학습과정,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 사회적경제 관련 인프라 보유 기관 우대
– (정규학위과정 개설) 정규학위과정이 미설치된 대학은 1회차 선도대학 운영 종료 후 2년 내에 정규학위과정을 개설해야 함
* 1회차 운영 종료 후 2년 내에 정규 학위과정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개설 전까지 선도대학 선정 불가
* 단 사회적경제 정규학위과정 확대를 위해 정규학위과정 미설치된 대학 최소 1개교 이상 선정(총장 명의 학위과정 개설계획 확인서 제출)
ㅇ (대응투자 설정) 진흥원 사업비의 5% 미만 투입 시 감점
□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으로 사업 수행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공동수급협정서는 첨부서식을 활용하여 제출
□ 기타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은「입찰공고문」참조
□ 협상 및 계약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단, 기술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85% 미만일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성립 시, 차순위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신청 대학이 4개소일 경우 적격 여부 평가 실시
– 신청 대학이 4개소 미만이거나 적격 대학이 4개소 미만 등의 사유로 목표 선정 대학 수에 미달될 경우, 추가 모집을 위한 재공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