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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휴카페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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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랑
2012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861호

청소년 휴카페 지원계획 공고

청소년들에게 자율적 이용이 가능한 휴식․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인 ‘청소년 휴카페’ 설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관련 주민 및 단체(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2. 6. 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청소년 휴카페’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주민 또는 단체(법인)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단체, 주민(3인 이상)

4. 제안기간 : 2012. 6. 11 ~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는 2012.7.6일 접수분까지 심사예정

5. 제안방법 : 휴카페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단체(법인)은 사업제안서 등 제출

6. 제출서류 : 아래 4개 서류를 1묶음으로 편철하여 총 12부 제출

① 청소년휴카페 사업제안서(붙임 1)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붙임 2)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④ 청소년휴카페 사업계획서(붙임 3) – 붙임5 휴카페 요건을 유의하여 작성

※ 제출서류를 전산파일 형태로 담은 컴퓨터용 CD 등도 함께 제출

7. 접 수 처

○ 2012.7.6일까지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

○ 2012.7.7일부터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센터설치 이전에는 마을공동체담당관(T.6361-3043)

○ 사업제안을 원하는 주민 또는 단체(법인)는 아동청소년담당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또는 마을공동체담당관에서 심층상담 가능

8.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우편・E-mail 접수 불가)

○ 센터 설치후에는 온라인 등 접수 가능

9. 사업설명회 실시

○ 2012.6.19(화), 14:00, 대한상공회의소 12층 회의실

10. 청소년 휴카페 개념 :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규모 문화휴식공간

공간적 개념 : 청소년을 위한 소규모의 지역사회 공간

주체적 개념 :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자발적으로 꾸려나가는 커뮤니티

기능적 개념 : 청소년의 휴식과 자치적 교육문화활동을 우선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동

11. 청소년 휴카페 유형(안)

구 분

세 부 내 용

자율쉼터형

독서(북) 카페

놀이 카페

음악․영화 카페

상담 카페

휴식카페

마 을

커뮤니티형

밴드․댄스 카페

미술 카페

인문학 카페

영상․연극 카페

커뮤니티 카페

일 자 리

체 험 형

수공예 카페

목공 카페

텃밭 카페

사회기업 카페

일자리 카페

※ 유형별 혼합하여 제안 가능, 북카페 기능은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추진

12. 지원 기간

지원단체 선정후 최초 1년간 지원,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1년간 사업후, 선정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여부․지원규모 결정

인큐베이팅 단계의 단체는 최초 1년간만 지원

– 주민제안의 경우 인큐베이팅 형태로만 지원

– 주민제안의 경우 1년동안 단체요건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지원 중단

13.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등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업착수시 사업비의 30%, 중간평가 후 70%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지원규모 : 단체당 50백만원/1년 이내, 선정심사위원회 조정 가능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단체(주민)은 1~5백만원/1년 이내

자부담 10% 이상 확보 필요(마을공동체 표준절차 준용)

※ 지원은 청소년휴카페가 소재하는 자치구를 통해 실시

14. 청소년 休카페 심사원칙

준비된 단체에 우선 지원(휴카페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지역아동센터 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스스로 열정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선정

15. 선정기준 : 항목별 배점, 총 100점 만점

○ 항목별로 심사하며, 선정기준은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세부 배점표 : 붙임4 참조(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16.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순서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참여단체(주민)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신청단체(주민)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질의응답시간은 심사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

17. 심사 및 결과발표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2012.7~8월중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예정(※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18. 유의사항

○ 제안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시 결정)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청소년 휴카페’ 지원계획 관련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keuri@seoul.go.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담당관(☎02-6360-458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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