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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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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랑
2012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000호

마을공동체 노인지원 사업 공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모임)․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의 어르신이 바로 서고, 청장년․여성․아이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복지건강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00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 사업인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복지건강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한 사업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3.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4. 제안기간 : 2012. 7. 00 ~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는 2012.8.30일 접수분까지 심사예정

5. 제안방법

가. 제안 절차

 

나. 접수처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온라인 접수 가능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이전에는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에서 접수 가능

다. 제출 서류

①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 제안서(붙임 1)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붙임 2)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④ 사업계획서(붙임 3) – 심층상담후 제출

6. 사업설명회 실시

○ 2012.7.00(0요일), 00:00, 서울시 000시설 강당

7. 제안사업 유형

공동체내 노인들의 사회공헌 역할 확대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업 등 재능기부, 사회공헌 역할을 통한 어르신 제자리 찾기 및 자존감 회복 지원

어르신 스포츠 재능나눔 봉사, 할아버지 한자교실, 할머니 동화교실, 전문(문화예술) 자원봉사를 통한 긍정적 노인상 정립, 어르신 봉사단의 저소득아동 사회 지지망 강화․다문화가족 적응 프로그램 등

세대간 상생하고 화합하는 세대융합형 프로그램 발굴

노인․중장년․청소년․아동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세대통합, 상호이해, 정서공유 도모

1~3세대 화합을 위한 강사파견, 예절지킴이 교육, 노인복지관 견학, Y/O세대의 재능나눔, 청소년 연계 어르신 네일아트 서비스, 청년들의 어르신 인터넷․스마트폰 활용 지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청소년 봉사 등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사업

–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구청, 복지 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 등 민간의 봉사 자원을 연계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마을어르신 지킴이, 홀몸노인 우울증 경감 세대통합 프로그램, 대안가족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구축 등

노인공간을 세대간 어울림 공간 및 생산활동 공간으로 유도

– 고령노인들의 사랑방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경로당 공간을 도시농업, 실버살롱, 조부모 공동육아 등 세대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야간, 주말 시간대에 경로당 공간을 청소년 공부방, 마을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활용 등 물적 공간을 공유하는 ‘오픈 경로당’ 사업

☞ 독거노인에 대한 경로당 건강노인의 노노케어 활동, 기적의 책꽂이 사업 등 경로당에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업, 대학생 동아리의 경로당 연계, 어르신과 청소년의 세대공감 게임 등

사업제안서 제출

심층상담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심사ㆍ선정

주민→시(종합지원센터)

시(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과)→주민

주민→시(종합지원센터)

(심사 선정위원회)

 

마을공동체 사업

지역자원 활용

 

지역주민․단체의 의제발굴과 지역내 시설을 활용한 공동체성 회복

주부․은퇴자 등 주민과 부녀회 등 주민모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지역내 시설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고 계획 수립

☞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노인상담, 어르신 방문 문해해독 등 프로그램, 종묘․탑골공원 이동도서관 운영 등

☞ 아파트 유휴공간(경로당 등)을 활용한 조부모 육아교실 운영 사업

* 정보제공, 놀이교실, 육아 건강관리, 응급처치교육 및 매뉴얼 제공(보건소 협조)

※ 유형별 혼합하여 제안 가능

기타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복지건강마을공동체 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취지에 적합한 사업으로 인정한 사업

 

8. 지원 기간

지원단체 선정후 최초 1년간 지원,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1년간 사업후, 선정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여부․지원규모 결정

9. 지원 내용 및 규모

지원내용 :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구축비 등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업 착수시 사업비의 30%, 이후 사업 추진율에 따라 분기별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지원규모 : 단체당 연 50백만원 이내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별 평가금액

자부담 10% 이상 확보(마을공동체 표준절차 준용)

10.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원칙

준비된 제안자에 우선 지원(돌봄공동체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스스로 열정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선정

11. 선정기준 : 심사지표별 배점

○ 지표별로 심사하며,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선정기준(안) : 붙임 4 참조(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12.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순서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참여주민(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신청단체(주민)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13. 심사 및 결과발표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2012.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1차 심사는 8~9월 중 실시하여 결과 통보하며 이후는 제안 접수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14. 유의사항

○ 제안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시 결정)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어르신과 마을이 어우러지는 세대통합형 복지건강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rickyhan@seoul.go.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노인복지담당관(☎02-3707-9212).

서울특별기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끝.

상기와 같은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설계과정에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하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유지 가능한 사업

연 1회 공모방식이 아닌 상시 “주민제안” 방식으로 다수 시민 참여 유도 및 마을공동체 취지에 맞는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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